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12. 선고 2024구합935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 주식회사의 D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2004. 11. 26.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의 정도가 F1(경도 장해)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5급으로 판정받은 이래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등에서 요양하던 중 2023. 10. 9.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에 대하여 1995. 2. 2.부터 2004. 11. 26.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고, 2021. 10. 13.부터 2023. 7. 14.까지 실시한 폐기능검사(이하 '이 사건 각폐기능검사'라 한다) 결과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3.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가 F2(중증도 장해)에 해당하므로 진폐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상향하여 결정하고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금 및 위로금과 기존에 지급된 보험금 및 위로금 간 차액 상당의 보험급여 및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7. 1. '망인은 2023. 5. 25. 검사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가 F1(경도 장해)에 해당하여 기존 진폐장해등급 제5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23. 7. 14.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1>이 75%, 일초율(FEV1/FVC)이 51%, 일초량(FEV1)<2>이 46%로 심폐기능 정도가 F2 (중증도 장해)에 해당하였고, 총 12회 실시한 이 사건 각 폐기능검사 결과 중 8회에 걸쳐 심폐기능의 정도가 F2(중증도 장해)에 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사망 전 심폐기능의 정도가 F2(중증도 장해)에 해당하였으므로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상향하고,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금 및 위로금과 기존에 지급된 보험금 및 위로금 간 차액 상당의 보험급여및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5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 제5호, 제57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고,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1. 나. (2) 및 2.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 기준 중 제3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증도 장해(F2)[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가 남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장해 판정을 위한 폐기능검사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진료를 위한 일반적인 폐기능 검사보다 엄격한 요건 및 절차를 거쳐 시행되어야 하고, 적합성과 재현성 기준을 충족하는 등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3>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E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정도가 F2(중증도 장해) 상태로 고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의 심의의뢰에 따라 2024. 5. 20. 개최한 진폐심사회의에서 아래 ①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가 F1(경도 장해)에 해당한다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 자문의는 아래 ②와 같이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가 F1(경도 장해)에 해당한

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감정의견과 함께 '망인에 대한 2023. 7. 14.자 폐기능검사 결과로 진폐 심폐기능 장해 판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 진폐심사회의 소견 및 산재심사위원회 본부 자문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다)

이상과 같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 피고 자문의의 소견 및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모두 일치하는바, 이 사건 각 폐기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전부 인정할 수는 없고 망인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정도가 F2(중증도 장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