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8. 선고 2025구단4404 판결

산업재해인정및요양급여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이 수행기관으로서 진행하는 'C 사업'의 참여자로 선발되어 2022. 7. 15.부터 수요처인 서울 송파구 D 소재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텃밭 관리 활동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9. 13. 이 사건 어린이집 텃밭에서 삼지밭갈이삽을 사용하여 흙뒤집기 작업을 하던 중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고, 같은 날 F한의원에 내원하여 왼쪽 내측 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4. 2. 1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22. 원고에게 '나.항 기재 사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원고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급 자원봉사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애초 'G'로 채용되었으나, 이 사건 복지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소유 약 20평 규모 텃밭에서 개간 및 작물 재배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위 어린이집 원장 또는 관계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지정된 근로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으면서 단순한 자원봉사로 보기 어려운 고강도의 일을 하다가 제1의 나.항 기재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재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참조).

2)

돌이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복지관이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노인에게 취업,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크게 공공형(공익활동), 사회 서비스형 · 민간형(노인일자리)으로 분류되어 유형별로 사업 성격과 지원 체계 등에 차 이를 두고 있다.

나)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공익활동) 사업(이하 '공공형 사업'이라 한다)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노노케어(취약노인 가정 방문), 취약계층지원(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원), 공공시설 봉사(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시설, 보육시설 등 지원), 경륜전수 활동(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경험, 지식, 삶의 지혜 공유) 등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다)

이 사건 복지관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서울 송파구 내 H, C, G, I, J 등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사업 예산을 부담하는 시 · 군 · 구를 보조하여 수요처 · 수요자를 발굴 · 선정하고, 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자의 신청을 받아 수요처 등과 연결하여 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으며, 원고는 위 복지관 상담사와의 상담을 거쳐 2022. 6. 22. 스스로 공공형 사업에 해당하는 C 사업을 선택하여 참여신청을 하였는데, 위에서 본 공공형 사업의 의미 및 성격, 원고의 참여 과정, 원고가위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C 사업 참여는 근로 제공과 그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관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인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복지관 측이 원고와의 상담 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린이집 텃밭 관리 가능 여부를 물어 원고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뒤 원고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참여자가 희망하고 수행 가능한 활동을 파악하여 수요처 등과 연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복지관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어린이집 관계자가 원고가 텃밭 관리 활동 후 작성한 활동일지에 확인 서명을 하고, 위 활동일지가 이 사건 복지관에 제출되어 원고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위 활동일지는 원고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도 활동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기재한 정도에 불과한바, 이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지휘 ·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바)

원고는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이 사건 복지관이나 이 사건 어린이집이 정한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은 바 없고, 불출석 · 지각 · 태만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나 불이익도 없어, 자율적으로 시작 시간 등을 정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가 이 사건 복지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공공형 사업 참여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1인당 27만 원 이내로 지급되는 활동비로,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 내지 지원금 성격을 가지는바,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아)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K은 공공형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를 비롯한 공공형 사업 참가자들을 위한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원고도 이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