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5구단5050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10.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11년 2개월 동안 절단, 그라인더,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등

1)

주치의 소견(2020. 7. 31. I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NR, 좌측 102.5dB

2)

특별진찰결과(2021. 7. 12. F병원)

-

순음청력검사 결과

-

기타 청력검사 결과

-

치유된 고막천공의 흔적 외에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음

-

양측 혼합성 난청(난청의 원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사료됨. 소음이 난청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으나 그 기여도는 알 수 없음)

3)

장애진단(2009. 5. 1. G이비인후과의원)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증

-

순음청력검사: 우측 92.5dB, 좌측 65.8dB

-

양측 고막 및 외이도는 정상 소견임

4)

일반건강검진 청력검사 결과

-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각 양측 비정상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7, 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10,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약 11년 2개월 동안 절단, 그라인더,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는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또한 원고는 소음 사업장에서 약 6년 10개월 동안 근무한 무렵인 2009. 5. 1. 이미 청력이상을 보여 장애진단(우측 92.5dB, 좌측 65.8dB)을 받았다. 원고의 소음노출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과 청력손실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다.

나)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1. 9. 22. 및 2011. 11. 17. 메니에 르병으로 2차례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간 차이가 뚜렷하고, 치유된 고막 천공의 흔적이 관찰되는 등 혼합성 난청 소견이며,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등 소음 외의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원고가 메니에르 병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메니에르 병은 주로 일측성으로 발생하며, 난청도 전농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고, 심한 어지럼이 동반하는데, 원고는 메니에르 병과는 임상 소견이 판이하게 다르다. 또한 원고는 혼합성 난청이 아니라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원고에게 중이 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고, 골도청력역치가 500Hz 및 1,000Hz에서 45dB, 60dB로 확인되고 나머지 주파수에서 측정되지 않으므로, 혼합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진찰 소견에서 제시한 혼합성 난청과 메니에르 병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유로 삼은 대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외의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다)

원고는 특별진찰 결과 치유된 고막천공 소견 외에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고, 2022. 3.경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당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시행한 측두골 MRI 검사결과에서도 청력이상과 관련된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에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등 청력 저하를 유발하는 다른 원인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소음성 난청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농의 청력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소음에 의하여 심도 난청이 오는 경우는 지속적인 소음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진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고도 난청이라고 해서 소음의 영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음 노출시기와 난청 발생시기가 일치하고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난청의 원인을 소음 노출과 관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원고는 1990년부터 2020. 7. 30.까지 약 11년 2개월 동안 소음 노출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2009. 5.경부터 청력이상이 확인되며, 소음 외에는 위와 같은 난청의 원인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특별진찰 소견 역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았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령 다른 원인이 소음과 병합하여 이 사건 상병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업무 중 노출된 소음의 영향을 부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