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3. 선고 2025구단522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9. 4. 1.부터 1990. 8. 31.까지, 1990. 10. 10.부터 1993. 5. 31.까지 B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B탄광은 1993. 9. 21. 폐광하였고,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이라 한다)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이다.

나.

원고는 B탄광 근무 중이던 1989. 7. 24. 진폐증(1형 무장해)을 진단받은 후,2005. 2. 11. 장해등급 제13급, 2015. 11. 4. 장해등급 제11급으로 상향되었고, 2018. 9.21.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

다.

1986. 1. 8. 제정된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되었고, 2005. 5. 31.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단이 2006. 6. 1.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였으며, 광해방지사업단은 2008. 3. 28.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8. 6. 28.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2021. 3. 9.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근거하여 2021. 9. 10. 피고가 설립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피고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에 근거하여 석탄산업법상의 폐광대책비,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 등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탄광 근무 중인 1989. 7. 24. 진폐증을 진단받은 후, 진폐증이 악화하여 폐광일 이후인 2018. 9. 21.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판정을 받았으므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113,109,846원(=최종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 616일 × 최종 장해등급 판정시 평균임금 183,619원88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는 같은 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폐광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폐광일 당시 무장해 판정이 있었다 하여 진폐증상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인 B탄광에서 1969. 4. 1.부터 1990. 8. 31.까지, 1990. 10. 10.부터 1993. 5. 31.까지 근무하였으며, B탄광 근무 중인 1989. 7. 24.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고, B탄광 폐광일 이후 진폐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8. 9.21.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7급으로 상향되어 그 장해등급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탄광에서의 업무 외에 원고의 진폐증 발병 원인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 제5호는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였고, 석탄산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831호,2014. 12. 9) 제2조는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데, 원고는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인 2018. 9. 21.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이 확정되었으므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와 개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는 모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관하여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일정 요건 하에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석탄산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831호, 2014. 12. 9) 제2조는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을 축소하면서 이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된 자의 기득권및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광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탄광 폐광일인 1993. 9. 21.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석탄산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831호, 2014. 12. 9.) 제2조에 의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될 뿐, 개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해위로금의 산정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해위로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7급의 경우 616일분이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장해등급 7급으로 판정받은 2018. 9. 21. 당시 평균임금이 183,619원 88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113,109,846원(= 지급일수 616일 × 평균임금 183,619원88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2016.1. 27. 법률 제13849호로 개정된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5항의 시행일인 2016. 7.28. 이후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25. 1. 31.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7. 27. 이전에 이미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였고 다만 장해등급 상향에 따라 그 액수가 변화하였을 뿐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석탄산업법이 2016. 1. 27. 법률 제13849호로 개정되면서 제39조의3 제5항으로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개정규정은 석탄산업법 부칙(2016. 1. 27.) 제1조에 따라 2016. 7. 28.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부칙 제2조는 제39조의3 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종전에 장해등급 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장해등급이 최종 확정되는 때에 비로소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2018. 9. 21. 장해등급이 7급으로 변경·확정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청구권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6. 7.28.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정규정 및 석탄산업법 부칙(2016. 1. 27.) 제1조, 제2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장해등급이 변경·확정되어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때'인 2018. 9. 21.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5. 1.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