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17. 선고 2025구단523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27. 발생한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상병을 진단받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1999. 12.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30. 퇴직하였는데, 2023. 7. 28.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좌4.74mm, 우 8.15mm로 우 슬관절 전방 동요 3.41mm 잔존함'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2. 4. 원고에게 '장해진단서 상 우슬관절의 전방동요가 3.41mm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으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에 관하여 명시적인 관절동요 기준을 정립하지 않은 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마련한 지침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마련한 지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마련한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서 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3mm 이상 5mm 이하인 경우에 이를 12급(시행령 별표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으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건측 다리와 비교하여 5mm 이상, 10mm 이하의 관절동요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리적이고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로복지공단 지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전의 공무원연금공단 지침을 참고한 것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자의적 처분이고, 원고의 우측 슬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았음에도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구체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8. 9. 21.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1조 이하에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및 [별표3]에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을10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을 12급으로 정하였으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2018. 9. 21. 총리령 제1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및 [별표3]에서는 다리의 관절 동요와 관련하여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으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을 시행령 별표3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무릎동요도 관련 공단지침(2015. 12. 29.,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으로 환측 무릎 관절 동요에서 건측(정상) 동요를 차감 측정(스트레스방사선검사 결과)하도록 하고, 10mm 이상 관절 동요가 있는 경우 10급, 5mm 이상 10mm 이하 관절 동요가 있는 경우 12급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구 공무원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한 장해등급 기준은 문언상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한 장해등급 기준과 문언상 동일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제정이유에 의하더라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를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에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공무상 재해에 관한 급여 지급 사업을 진행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마련한 이 사건 지침을 인용하는 형태로 장해등급을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지침에서 인용된 기준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설시하는 관절동요에 관한 기준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문언상 동일함에도, 이 사건 지침은 관절동요 기준을 5mm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B단체 장애평가기준 및 전문가 의학자문을 통하여 2023. 8.경 마련된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서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으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을 3mm 이상 ~5mm 이하로 규정한 것과 다르게 보고 있어 구체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정한 각종 보험급여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이고, 입법자는 재해보상급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재해보상의 취지 및 필요성,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규율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진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1587 결정). 또한 공무원이든 일반 근로자이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를 통하여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급부의 내용이 동일할 필요까지는 요청되지 않고, 양 집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별 급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면 특정 명목의 급여가 어느 일방에 제외되어 있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두 집단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관절동요가 건측 대비 3mm ~ 5mm 사이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받고, 이는 평균임금 154일분 상당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별표 2). 이에 반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등급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되어 장해등급을 부여받을 경우 제12급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에 16.2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장해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장해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

이와 같은 장해등급 인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기간, 지급체계의 차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무릎관절 동요의 판정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지침과 동일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원고는 근무 당시 발생한 재해로 1999. 12. 31. 요양이 종결되었고, 그 후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22. 6. 30. 퇴직한 후 1년후인 2023. 7. 28. 무릎관절 동요로 인한 장해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장해급여를 신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가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구체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