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3. 9. 7. B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난청이 업무 중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11. 27. 원고가 7년 5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한 직력이 확인되고, 소음 수준은 대부분 80dB 미만으로 평가되어 소음노출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면서 석재를 쌓는 작업 과정에서 계속하여 망치를 사용하였고, 망치로 인한 소음이 매우 컸으며, 석재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착암 과정에 준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 특히 원고는 1985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공사현장에서 조적 작업에 종사하였는바, 피고의 작업환경측정 현장은 비교적 최근의 건설현장으로 원고가 조적공으로 근무하였던 시절의 소음노출수준이 현재보다 더 심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85dB을 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노출된 소음의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소음 기준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업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이 사건 난청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와 위 난청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7,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난청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시켜 이 사건 난청으로 악화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속적인 소음의 노출은 단속적인 노출보다 청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간헐적 소음 노출의 경우 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원고는 조적공으로 근무하면서 망치 사용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는 착암 작업에 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적 작업의 경우 가공된 자재를 쌓아올리는 작업이 주를 이루는 이상 그와 같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근무하였던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소음 노출 수준 조사 결과에서도 소음 정도가 46.7dB에서 78.5dB 사이로 나타났고, 원고가 마지막으로 소음 노출 작업에 조사한 D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2012년~2013년 사이에 이루어진 조적(적치) 작업의 소음측정치 최대값은 68.8dB, 70.3dB, 78.5dB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났고, 원고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은 19일 정도였다. 원고가 이전에 근무한 공사현장 역시 최장 근무 기간이 63일 정도이고, 근무 기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유형들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해의 유형에 대해서는 그 기준미달에도 불구하고 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소음노출수준이 80dB 미만이라면 소음성 난청의 발병 또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감정의는 소음작업 종료시 및 그 후의 10년 동안 청력이 정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과거 소음작업에 의하여 야기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