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4. 선고 2025구단5245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고인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여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중단 후 난청 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잘못된 시행규칙에 따른 피고의 업무처리 때문이었다. 피고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혼합성 난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골도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므로, 고인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으며, 고인에 대하여만 위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고인의 청력검사 결과

1)

주치의 소견(E이비인후과, 2016. 7. 26.)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75.8dB, 좌측79.1dB

2)

1차 특별진찰 결과(F종합병원, 2017. 5. 2.)

-

순음청력검사결과

-

어음청력검사결과: 어음명료도 우측 NU%, 좌측 NU%

-

임피던스청력검사결과: 우측 A, 좌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 우측 80dB nHL, 좌측 70dB nHL

3)

2차 특별진찰 결과(G병원, 2020. 8. 18.)

-

순음청력검사결과(1회만 실시): 우측 71.6dB, 좌측 66.6dB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고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고인이 업무로 인하여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약 4년 5개월이고, 1978.10. 31.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 약 38년이 지난 2016. 7. 26.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또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고인은 만 81세였는바,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이었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고인이 고령이었던 점, 소음 노출기간에 비하여 그 이후 노화가 진행된 기간이 매우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노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는 '1차 특별진찰결과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위난청으로 신뢰할 수 없다. 2차 특별진찰결과의 순음청력검사와 그 유형(저음역보다고음역 난청이 큼), 1차 특별진찰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측 모두 6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인정할 수 있겠다. 노화성 변화와 소음에 의한 영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며, 주 원인은 노화성 변화이겠지만, 소음노출이 2017~2020년에 확인된 고인의 난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고인의 청력저하의 주된 원인은 노화성변화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 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소음성 난청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먼저 청력저하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난청의 자각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인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또한 고인이 소음노출 중단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난청 관련 치료를 받거나 국가장애 등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과거 피고의 업무처리 때문에 고인의 이 사건 상병 진단이 늦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고인은 80대 평균 청력역치와 비교할 때 동 연령대에 비하여 청력이 나쁜 것으로 평가할 여지는 있으나, 위와 같이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나쁜 청력은 개인의 유전적 감수성, 기저질환, 복용하는 약물, 생활습관, 소음 노출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다.

마)

한편, 이 법원 감정의는 '소음노출이 고인의 청력저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이는 단지 소음이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여, 감정의의 위 일부 소견만으로 고인의 청력 저하에 소음 노출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거나, 고인의 업무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소음성 난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한 피고의 내부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에 위배되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리기준에서 업무관련성 판단에 관하여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① 소음 노출수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② 소음 노출기간 3년 이상 노출되어 ③ 한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④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으로 다른 원인이 없으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토록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해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한다'(Ⅲ. 4.항)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을 일으킬 다른 원인이 없었음이 전제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경우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처리기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각주1) 고인은사망 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5회에 걸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지급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