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3. 26. 선고 2025구단526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6. 1. 1.부터 1996. 7. 1.까지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시멘트를 제조하는 D 주식회사 영월공장(이하 '영월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3. 2. 20. E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3. 3.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4. 2. 22. 원고에게 '객관적인 자료상 원고는 약 9년 11개월간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주로 현장 청소원으로 작업하였으며, 소음 수준이 대부분 80dB(A) 미만으로 평가되므로,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년 1월경부터 1996. 7. 1.까지 약 10년 6개월 동안 F 및 C(주) 소속으로 시멘트 제조공장 현장청소, 기계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84.5dB 이상의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8, 9,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 객관적 자료가 없다.

가)

피고가 조사한 유사 사업장인 D 주식회사 동해공장(이하 '동해공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소음노출 수준은 65.7dB 내지 84.5dB로, 그 최댓값조차 85dB에 이르지 않는다. 한편, 영월공장에서는 청소 작업에 대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지 않았다(원고는 동해공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이 기계 등이 작동되는 현장이 아닌 순환자원 저장고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의 실제 작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영월공장에서의 청소 작업에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최근의 사정에 의하여 원고가 작업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음의 수준도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피고의 소음노출 수준 평가가 내부 업무처리지침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고가 실제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동해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발생되는 소음의 크기는 부서 또는 공정마다 작지 않은 차이가 있고, 이는 영월공장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다르지않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런데 원고가 소음을 심각하게 발생시키는 특정한 장소나 기계 주변(원고가 예시로 든 밀,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청소 작업에는 통상 작업 장소의 이동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원고가 고소음을 일으키는 기계 주변에서 노출된 소음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속적인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가 제출한 직업력 조사사례(갑 제21호증)는 '동해공장' 내 '생산설비'에 대하여 현장청소 작업을 실시한 업체에서 재직한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 중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된 바도 있다. 원고는 자신이 소음을 심각하게 발생시키는 기계 주변에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조사사례를 통해 원고의 소음노출 수준을 85dB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제부터가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근로자의 사례에 기초하여 원고의 실제 소음노출 수준을 추측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청력의 저음한계가 약 40dB, 고음한계가 약 75dB이고, 초기 저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보다 고음역(3,000Hz, 4,000Hz, 6,000Hz, 특히 4,000Hz)에서 청력손실을 현저히 심하게 보이다가 8,000Hz 음역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5dip 현상). 그런데 2023. 8. 23. 분당제생병원에서 실시된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은 아래와 같이 고주파수에서 75dB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과는 다른 하강형의 청력도를 보이고 있다.

3)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는 만 72세의 나이로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대였고, 소음노출 업무를 중단한지 26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으므로, 노인성 난청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소음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의학적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일반적 · 추상적인 가능성에 근거하여 소음에 의한 영향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이 법원의 감정의는 '특별진찰시 관찰된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3-6kHz 중심으로 국한된 고주파수 노치 소견이라기보다, 노인성 난청에서 흔히 관찰되는 광범위한 고주파수 청력 저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84.5dB(A) 수준의 연속음에 10년 6개월간 노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의 현재 청력저하는 소음노출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의 진행으로 설명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소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처분에 대한 다른 위법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