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01. 9. 1.부터 2007. 12. 31.까지 약 6년 4개월 동안 C, 주식회사 D에서 머시닝센터(MCT)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1. 11. E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23. 2. 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11. 17. '2007년 시행한 청력검사와 2023년 시행한 청력검사 사이에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2008년 이후 소음에 노출된 이력이 없으며, 고도난청은 질병 또는 유전적 원인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기초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6년 4개월 동안<1>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대 89.1dB의 소음에 노출되었고,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명 진료시 검사 결과(2007. 9. 11. F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5dB, 좌측 48dB
주치의 소견(2023. 1. 11. E이비인후과의원)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81dB, 좌측 80dB
1차 특별진찰 결과(2023. 5. 10. G병원)
순음청력검사 등의 결과
보완검사 및 의학적 소견
보완검사 사유 및 결과 : 이명검사, 양측 8kHz에서 이명 있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
소음 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여부 : 해당 없음
2차 특별진찰 결과(2023. 9. 7. 용인세브란스병원)
순음청력검사 등의 결과
의학적 소견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 유전성 난청 · 가족성 난청 ·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여부 : 해당 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1000Hz와 2000Hz에서 ABG가 25dB, 20dB- 검사결과의 신뢰성 및 기타소견 : 검사결과의 신뢰성, 재현성 높음. 감각신경성 난청에 합당한 소견임
판단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의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모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수행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의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넉넉히 충족하고 있다. 약 6년 4개월에 이르는 원고의 소음 노출력은 소음성 난청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된다.
원고는 2007. 9. 11.경 이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였다. 당시 청력손실 정도는 우측 45dB, 좌측 48dB로 중도 난청으로 분류될 수준에 이르렀다. 그 무렵 원고의 나이가 만 38세에 불과하였고, 소음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이었음을 감안하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위와 같은 청력 손실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원고에게 청력 손실을 유발할 만한 병력이나 기질적 요인 등과 같은 다른 원인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비록 2007. 9. 11.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가한 차례만 시행되었을 뿐이고, 여기에 객관적 청력검사의 시행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청력검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2007. 9. 11. 당시 단지 이명에 대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청력검사도받게 되었던 것이고, 2023. 2. 9.에 이르러서야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의도 내지 다른 목적 하에 청력역치가 나쁘게 측정되도록 시도하였을 것이라고 의심되지는 않는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07. 9. 11. 청력검사 당시의 청력패턴이 2023년도에 실시된 청력검사의 청력패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그 신뢰도를 의심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07년 시행한 청력검사와 2023년 시행한 청력검사 사이에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처분사유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2007년 F병원에서 실시된 청력검사의 신뢰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에 서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7. 9. 11. 당시 청력검사에서 확인된 원고의 청력 손실 양상은 2kHz의 역치가4kHz의 역치보다 더 높게 나와 저음역대에서보다 고음역대에서 청력 손실이 심하다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들어맞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4kHz의 역치도 함께 저하되어 있고, 폭발음과 같은 단발성 소음에 노출되었을 경우4kHz의 주변 영역에서도 청력손상을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력패턴이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양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는 적어도 소음노출 종료시점인 2007년도에 확인된 청력역치만큼은 업무상 소음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각주1) 원고는 그 이후에도 중국 텐진공장에 파견되어 약 4년 2개월 동안 업무상 소음에 추가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2) 원고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회신된 후 주위적 주장, 예비적 주장으로 구분하여 원고의 청력손실정도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주위적 주장: 우측 귀 83dB, 좌측 귀 84dB, 예비적 주장: 우측 귀 45dB, 좌측 귀 50dB).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단지 원고의 난청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았을 뿐이지, 원고의 청력손실 가운데 소음에 의한 영향과 다른 원인(특히 노화)에 의한 영향의 정도를 명확히 구분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은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사유의 타당성을 다투는 것과는 무관하게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다투는것이거나 실질적으로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을 넘어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의무를 지울 것을 구하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주장만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