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11.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61. 2. 5.부터 1967. 9. 30.까지 C광업소에서 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2022. 8. 22.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고, 2022. 10.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11.16. 원고에게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음 노출 수준과 기간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59dB, 좌측 89dB로 확인되고, 소음 노출 중단된 지 50년 이상이 경과했으며, 소음성 난청의 특성인 노칭(Notching)이 보이지 않고, 8kHz에서 지속적으로 청력장해가 떨어지는 노인성 난청 가능성 높은 것으로 보여,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4. 5. 22. '원고는 소음 노출 인정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59dB(어음명료도 52%), 좌측 89dB(어음명료도 16%)로 확인되며, 원고의 좌측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개인적 요인인 만성 중이염에 따른 청력 저하로 판단되나, 우측 난청은 청력도 모양 등을 고려하면 소음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유를 들어 나.항 기재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가중 제9급 제7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위 심사결정에 따라 변경된 나.항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 노화, 중이염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거나, 노인성 난청 및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소음이 좌측 귀의 손실된 청력 전부에 영향을 미쳤거나, 적어도 그 중 중이염이 없는 우측 귀의 손실 청력만큼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피고가 평가한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23. 6. 20. E병원에서 시행된 원고의 청력에 대한 특별 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순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 : 우측 52%, 좌측 16%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Type A, 좌측 Type A
뇌간유발반응검사 : 우측 60dB, 좌측 70dB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원인 불명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유양돌기염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양측 정상
소음 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여부 : 고령으로 노인성 난청 가능성 있음 ○ 순음 청력 검사 결과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 좌측 기도 골도 청력역치 사이 뚜렷한 차이 있음. 청력장애는 고음역에서 더 큰 양상임
이 법원 감정의의 진료기록 감정의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노출된 극심한 소음, 노화 및 만성 중이염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업무상 소음이 원고의 좌측 귀 청력 손실에 그 전부까지는 아니나, 최소한 우측 귀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친 만큼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B생으로, 소음 노출 업무를 중단한 1967. 9. 30.경으로부터 약 45년여가 경과하여 78세가 된 2013. 5.경 처음으로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2022. 8.경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진단을 받은 후 장해급여를 신청한 점, 원고가 좌측 귀에 만성 중이염을 앓은 점, 원고의 좌측 귀 난청 정도가 우측 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화와 만성 중이염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귀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사격 등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어 나타나는 편측성 난청과는 차이가 있는 점,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과특성, 근무기간 및 108.7dB에 이르는 소음 노출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소음 역시 원고의 양측 귀 청력 손실에 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는 업무상 소음이 원고의 우측 귀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면서도, 좌측 귀에 미친 영향은 부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난청의 발생한 경우 전체 청력 손실 중에서 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음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하고, 다른 원인이 소음과 함께 난청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 된다면 다른 원인을 배제한 가정적 상황에서 업무상 소음에 의해 상실된 청력의 정도를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양측 귀의 각 소음 노출 정도나 노화 정도가 대칭적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업무상 소음으로 인한 원고의 좌측 귀 청력 손실은 우측 귀 청력 손실 정도로는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노화와 만성 중이염의 영향을 배제한 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귀 청력 손실 전부가 오직 업무상 소음으로 인한 결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개인적 요인인 만성 중이염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좌측 귀 만성 중이염을 앓은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위 중이염의 발병 및 만성화가 원고의 소음 노출 업무수행 기간 이전 또는 위 기간 중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위 중이염이 원고의 좌측 골도청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는 없는바, 원고에게 위 중이염 병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상병이 오직위 중이염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원고의 소음 노출이 중단된 지 50년 이상이 경과했고, 원고의 좌측 귀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보이지 않음을 들었으나, 위에서 본 이 사건 감정의의 의견과 같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일단 형성된 청력손상은 비가역적이고 영구적으로 지속되며, 원고와 같이 난청의 원인이 복수인 경우 청력도만으로 난청의 원인을 판별하는 것은 제한적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소음 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