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3. 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30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가시설공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주치의 소견(E이비인후과의원, 2023. 5. 17.)
순음청력검사: 우측 49.1dB, 좌측 55.8dB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2024. 2. 5.)
순음청력검사(그래프는 1회차 검사결과만 표시함)
어음청력검사: 어음청력역치 우측 15dB, 좌측 15dB, 어음명료도 우측 80%, 좌측 76%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dB, 좌측 80dB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여러 건설현장에서 가시설공으로 근무하면서 교량하부 등 시설보수, 지하평탄화, H빔 체결작업 등을 하였다. 원고가 실제 업무를 수행한 현장의 소음수치를 측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피고는 유사업체의 작업환경측정결과(80.8~83.4dB)를 근거로 원고가 2007. 8.경부터 2023. 4. 26.경까지 기간 중 중 약 5년 7개월 동안 가시설공으로 근무하며 80~85dB의 전동임팩트, 산소절단기, 그라인더, 오함마 등 작업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피고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으로 확인한 원고의 가시설공 업무 수행 기간은 약 5년 7개월로서 3년을 넉넉히 초과하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까지 종합하면, 원고의 가시설공 근무기간은 피고가 확인한 5년 7개월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80dB 이상의 85dB에 근접한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한 점과 함께 원고의 가시설공 업무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이라는 요건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음노출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까지 소음노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진찰 결과에 따른 원고의 청력도는 500Hz와 1,000Hz 음역대에서는 청력역치가 10 내지 20dB 로 양호한 반면, 2,000Hz와 4,000Hz 영역에서는 60 내지 100dB로 급격히 악화된 형태를 보인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원고의 청력도는 오른쪽 귀에서는 4,000Hz 대역의 전형적인 V자형 노치(notch) 패턴이, 왼쪽 귀에서는 손상이 더 진행되어 나타나는 급경사형 고음역 난청 패턴이 관찰된다. 이 두 가지 패턴 모두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과 명확히 감별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소견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는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85dB 3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의학적 안전을 보장하는 절대적 경계선이 아니며, 특히 원고의 업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충격소음의 특수한 유해성을 간과하고 있다. 원고의 작업환경은 교량 하부, 지하 공간 등소음이 증폭되는 반향이 심한 곳이었으며, 장비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소음의 유해성을 가중시키는 상승 작용을 일으켜 청력 손실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 원고의 난청은 연령을 고려한 노인성 난청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보다 현저히 빠르고 심각한 수준이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매우 높은 수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진료기록상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돌발성 난청 등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에게는 중이나 내이 부위에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병변이나 염증이 발견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