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고 B(C생, 남, 이하 '고인')는 2016. 8. 8.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고, 2016. 9. 1.부터를 지급기간으로 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고인은 2024. 1. 30.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2024. 8. 30. 사망하였는데, 재판정 검사 결과 고인의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상향되었고, 이에 피고는 장해등급 상향에 따라 2024. 2. 1.부터 2024. 8. 31.까지 213일 간 제3급과 제7급의 장해보상연금 차액 12,190,430원을 지급하였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장해등급 제3급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213일)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1,155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5. 1. 13. 원고에게 '고인이 수령한 장해보상연금 기지급일수(1,173일)가 장해등급 제3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1,155일)를 초과하므로 지급할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이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는 1,155일인데, 고인에게 장해등급 제3급에 대하여 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일수는 213일로서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에서 정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등가 원칙에 따라 주위적으로는 장해등급 제3급에 대하여 942일(1,155일 - 213일)분의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설령 상향 전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7급 장해보상일시금 일수(616일) 이상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형평을 기할 수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326일(1,155일 - 616일 - 213일)분의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미지급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처분사유 인정 여부
장해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일시금 일수(日數)에 관한 산재보험법령 규정 내용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수급권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재보험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존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은 상향된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상향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실제 지급된 전체 장해보상연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차감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인에게 제7급 및 제3급 전체 장해보상연금액에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1,173일<1>)가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1,155일)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급할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 전체를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와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부합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도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법 [별표 2]
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대하여 지급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는 동일한 장해에 대해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장해에 대하여 기존 장해등급이 제7급에서 제3급으로 상향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재요양 후 장해급여의 규정은 동일한 장해에 대해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된 이 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기존에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제3급으로 상향된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기존 장해등급 제7급과 분리하여 제3급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여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등가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한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 및 기존 장해에 대하여 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일수를 제외하도록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인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해서 실제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기준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 [별표 2]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7급 장해보상일시금 일수(616일)만 차감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에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