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8.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83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원고는 2021. 8. 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1. 9.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2. 2. 14. D병원에서 1회 순음청력검사만을 받았고, 2022. 2. 22. 피고에게 반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2. 4. 25.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고, E병원에서 2023. 7. 12.부터 2023. 7. 26.까지 특별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2024. 8. 1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등에 따라 '원고가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여 소음 노출 인정 기준을 충족하나, 좌측 청력장해는 35dB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달하고, 우측 청력장해는 49dB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5. 2. 24. 'E병원에서 시행된 2차 특별진찰의 경우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등 신뢰도가 떨어지고,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49dB, 좌측 35dB로 좌측 청력장해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달되므로 우측 청력장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D병원에서 시행된 1차 특별진찰은 순음청력검사를 1회만 시행하여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E병원에서 시행된 2차 특별진찰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1차 특별진찰 결과만을 채택하고 추후 필요할 수 있는 재검사 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소음 사업장 근무력 및 소음 노출 정도
원고는 1983. 12.부터 2004. 2.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채탄후산부에서, 2004. 2.부터 2021. 7.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채탄선산부에서 각 근무하면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종별 평균 소음측정치를 적용하여 원고가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100.4dB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았다.
주치의 소견
2021. 8. 2.자 장해진단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 유발 난청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51.6dB, 좌측 50.8dB
2022. 4. 15.자 장해진단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 유발 난청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50.8dB, 좌측 47.5dB
특별진찰 검사결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2024. 2. 13.,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특별진찰 검사결과는 신뢰할 만함(순음청력역치는 2번의 특별진찰 검사결과 중 양호한 결과를 최종 인용함)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나, 좌측 청력장해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달하여 업무 관련성이 낮고, 우측 청력장해는 소음 노출로 인하여 현재의 청력손실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 기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피고는 1,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가 신뢰할 수 있다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별도의 재검사 없이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인정 기준에서 규정한 소음성 난청 장해 평가방법을 따르지 않고, 신뢰성 없는 청력검사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정도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난청은 그 원인에 따라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 위 두 난청이 혼재된 혼합성 난청으로 구별된다. 전음성 난청은 외이, 고막, 중이 등 소리를 전달해 주는 기관의 장애로 음파의 전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난청으로 주로 만성 중이염, 이소골손상, 고막 천공 등이 그 원인이 되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내이에 있는 달팽이관의 소리감지 기능의 이상,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의 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난청으로 주로 소음 노출,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등이 그 원인이 된다.
이 사건 인정 기준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되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인정 기준에서 순음청력검사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검사의 재현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력역치는 생리학적으로 '인지 가능한 최소 강도'를 의미하므로, 반복된 검사를 통하여 피검사자의 집중력 저하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피검사자의 청력을 가장 잘 반영하는 최소가청역치를 결과로 인용하게 된다.
그런데 1차 특별진찰은 2022. 2. 14. 순음청력검사를 1회만 실시하여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규정한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라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 법원 감정의는 '1차 특별진찰은 일반적인 종합병원에서의 검사 규모, 장비, 검사자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에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검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나, 1회 검사만 시행되어 이를 명확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상태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객관적인 검사방법으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성인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는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보다 통상 5~10dB 높다.
2차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비교적 일관된 소견을 보였으나,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보다 낮게 나왔다. 이 법원 감정의는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를 종합하면, 순음청력검사는 뇌간유발반응검사와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인 우측 60dB, 좌측 50dB보다 5~25dB 좋은 구간에서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며,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순음청력검사와 차이가 있으므로 뇌간지속반응검사, 이음향방사검사를 시행하여야 정확한 역치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도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면서 '2차 특별진찰의 경우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등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피고는 2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에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등을 근거로 추가적인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인정 기준에서 규정한 소음성 난청 장해 평가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청력검사는 검사자와 검사병원, 기록법, 검사과정 등 여러 요소로 인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피검사자의 태도 등에 따라 검사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검사결과 중 신뢰도가 있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피검사자의 적절한 장해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점, 청력검사의 신뢰성 여부는 반복된 검사를 통하여 청력역치의 정도,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의 차이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판단할 수 있고, 신뢰성이 없으면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신뢰성이 없는 1,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 · 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