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8. 선고 2025구단5294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 2. 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소음노출기준을 초과한 소음에 노출된 후 난청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양측 만성 유양돌기염은 경미한 수준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소음노출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1)

주치의 소견(2023. 1. 31., E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 우측 67dB, 좌측 80dB

2)

1차 특별진찰결과(2023. 5. 26., F병원)

-

순음청력검사

-

언어청력검사: 어음명료도 우측 88%, 좌측 80%, 어음청취역치 우측 70dB, 좌측 70dB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dB, 좌측 90dB

-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성 난청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우측 관찰되지 않음, 좌측 고실경화증 외 특이소견 없음

3)

2차 특별진찰결과(2023. 12. 19., G병원)

-

순음청력검사

-

언어청력검사: 어음명료도 우측 90%, 좌측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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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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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70dB, 좌측 80dB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없음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등을 정하면서 다만,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근무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약 13년 1개월 동안 천공기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는바, 이는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3)

피고는 1차 및 2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뢰성이 낮고 모두 위난청 소견이며, 양측 만성 유양돌기염에 의한 혼합성 난청으로 소음노출과 관련이 낮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는 '1차 특별진찰결과는 신뢰도가 양호하고, 2차 특별진찰결과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각 특별진찰결과는 3번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사이에 유사성이 있고,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뇌간유발반응검사는 주로 클릭음을 사용하며, 1~4kHz 주파수 내역의 청력역치를 나타낸다)와 순음청력검사에서 2, 3 또는 4kHz 역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소음 노출력이 인정되니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측 만성 유양돌기염에 의한 혼합성 난청으로 소음 노출과 관련이 낮아 업무관련성도 낮다는 피고 업무관련성특별진찰 소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일반화시키면 만성 유양돌기염으로 혼합성 난청이 있는 경우는 모두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할 수 없게 된다. 원고의 경우측두골 CT에서 양측 유양돌기염 소견이 있으나 중이강과 이소골은 양호한 상태로 활동성 염증반응은 없는 상태로 판단된다. 이전의 유양돌기염이 얼마나 청력에 영향을 주었는지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CT상의 유양돌기염으로 현재 청력 저하의 대부분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소음성난청의 경우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을 보인다고 함에도 원고는 특별진찰결과 어음명료도가 순음청력역치 수준에 비하여 좋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위 감정의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골도역치가 비교적 보존되어서 어음명료도 검사에서 큰 자극(95~100dB)에 기도 청력역치에 비해 좋은 어음명료도(양측 80% 이상)가 측정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력손실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