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07년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물공장 목형제조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2. 2. 14. D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우측 45dB, 좌측55dB)받아 2022. 3.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가 평가한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 및 피고의 의뢰에 따른 원고의 청력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음 노출 이력
특별진찰 결과
제1차 특별진찰 결과(E병원, 2022. 7. 13.) : 아래와 같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낮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제2차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 2023. 6. 30.)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2023. 12. 12.)
피고는 2023. 12. 27.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인 85dB(A) 이상의 연속음과 소음 노출기간이 3년 이상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장해상태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7년 동안 목형제조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작업 중 자동대폐기 등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소음환경에 노출되었는데, 원고의 실제 노출된 소음수준이 73dB(A)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소음측정결과는 믿기 어렵고, 동종 작업자에 대해 평균 82.1dB(A) 소음수준이 인정된 바 있는 점, 작업환경이 열악했던 과거의 근무기간도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직업력(소음 노출수준)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7년 동안 목형 생산직에 종사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73dB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강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개인마다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를 수 있는 점, 원고가 과거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작업환경은 소음에 대한 인식, 제도의 미비, 보호구의 미비 등으로 인해 피고가 소음 노출수준을 조사한 측정 당시보다 열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직업력 조사 결과 위 인정기준 제7호 차.목이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기준이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에 더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원고 및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행된 소음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이 법원 감정의도 상식 차원에서 소음측정결과가낮은 수준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한 점, 그 밖에 동종작업에 관한 타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 공구의 소음에 관한 연구결과 등을 들어 원고가 고강도의 소음(85dB 이상)이나 적어도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23. 12. 8. 측정한 소음 노출수준 조사결과는 작업환경 측정이 실시되지 않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현장 조사 확인결과 원고가 진술한 작업내용(탁상톱을 이용하여 목재 절단 및 대패기, 자동 대패기 이용하여 목재 다듬는 작업을 통한 목형 제작)이 실제 수행된 것임을 확인 한 후 현장 방문하여 실시된 측정 결과 값 중 최대값인바, 조사의 경위와 대상, 방식, 내용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그 소음 노출수준 조사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그에 따른 소음도는 73dB임이 확인되는 점, 이 법원의 감정의가 '일반 생활에서 73dB정도의 소음이라면, 조금 시끄럽다고 느낄 정도(사람 많은 식당, 여러 사람이 말하는 회의실 등)로 흔히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비록 작업현장의 소음측정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여 일반인 수준의 대답이기는 하나, 피감정인이 17년 동안 노출된 소음수준이 2023년의 소음노출수준보다는 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그 스스로도 소음측정에 대한 지식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추상적·추정적 수준의 의견에 불과한 점, 그밖에 동일 작업에 대한 유사사례의 작업측정결과나 연구결과 등에서 확인되는 소음도를 앞서 본 피고의 소음 노출수준 조사결과와 별도로 이 사건에 이를 그대로 채택·적용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소음 노출 수준이 73dB이라면 소음성 난청의 발병의 가능성은 극히 낮아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 발병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이 병발할 경우에 볼 수 있는 청력패턴이라고 생각한다. 노화성 난청과 병발할 경우에는 8000Hz의 청력저하가 심하게 나타나 C5-dip이사라질 수 있다. 또한 저음역대의 청력역치는 40dB 근처이며, 고음역대는 70dB 근처인 점, 노화성 난청에서 고음역대 난청이 먼저 진행되다가 저음역대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은 점, 소음성 난청에서 4000Hz에서 청력저하가 심하게 나타나며 소음 노출 지속시에 저음역대로 이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감정인의 청력도 패턴은 소음성 난청과노화성 난청이 병발할 경우에 볼 수 있는 청력 패턴이라고 생각한다. 70세 정도의 동일연령대에 비해 심한 청력저하를 보이고 있고, 노화와 소음노출이외에 다른 청력저하 요인을 찾을 수 없다면, 노화로 인한 청력저하에 더하여 소음 노출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소음노출의 수준이 73dB이라면, 소음 노출을 난청 유발 요인으로 생각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데, 이는 원고의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이 병발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결국 확인된 73dB의 소음노출 수준은 소음성 난청의 발병원인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소견은 피고 산재심사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피고의 업무관련성 특별 진찰 소견에 부합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직업력, 연령, 청력손실의 패턴, 감정의의 소견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이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