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27. 선고 2025구단5313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12. 28. 망 A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년부터 2014년까지 군부대(주한미군 D기지)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2022. 2. 22. E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순음청력검사 역치 우측100dB, 좌측 67dB)받아 2022. 4. 1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가 평가한 망인의 소음 노출 이력 및 피고의 의뢰에 따른 망인의 청력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음 노출 이력

2)

국가장애 이력

○

장애인증명서(전북 군산시장, 2022. 4. 18.)

-

주장애 및 장애정도 : 청각(청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최초·재취득 등록일자 : 1999. 11. 11.

○

장애검진서

-

장애부위 : 양측귀

-

장애정도 : 고도난청

-

장애등급 : 4급 1호

3)

특별진찰 결과(G병원, 2022. 7. 15.)

○

순음청력검사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 우측 상세불명의 난청 동반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여부 : 양측 고막 및 중이 정상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 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은 아닌지 여부 : 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지 및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 우측 전농상태, 좌측 기도·골도 차이 없음, 고음역에서 심해지는 난청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성 있는 검사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2023. 11. 15.)

-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우측은 전농 상태이며 좌측은 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 역치간 특별한 차이 없으나 좌측은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임

-

2014년 소음 노출 중단된 것으로 평가됨

-

만 78세 연령 고려했을 때, 청구인은 공군기지 안 조리원으로 근무하며85dB(A) 이상의 소음 노출은 없었으나, 80~85dB(A) 수준의 소음에는 약 27년 1개월간 노출된 것으로 평가되어 소음 노출 수준 및 기간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G병원 특별진찰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96dB, 좌측 68dB의 청력저하 확인되나, 우측은 전농상태이며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은 저주파수(500, 1000Hz)에서 청력역치가 40dB을 넘지 않으나 신청인은 양측 모두 70dB을 상회하며, 좌측은 고주파(4000Hz)에서 청력역치 회복되는 수평형 난청 소견 보이는 등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는 다수의 사항이 확인됨. 따라서 통합심의 의뢰하여 소음성 난청 인정 여부에 대한 다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3. 12. 21. 개최)

○

통합심사결과

-

두 귀의 소음성난청 불인정

○

심사결과 의견

-

업무력은 80~85dB 소음에 약 27년 1개월 노출된 것으로 평가되나, 우측전농상태이며,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은 저주파에서 40dB를 넘지 않으나 청구인은 양측 모두 70dB를 상회하고, 좌측은 고주파 청력역치에서 회복되는 수평형 난청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피고는 2023. 12. 28. 망인에게 '청력 및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통합심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2025. 5.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인 2025. 6. 3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소송수계인(이하 '원고'라 한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약 27년간 미군공군기지에서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장소의 전투기 소음과 급식실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규정 및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18 내지 20호증,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도 '망인이 공군기지 안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 노출은 없었으나, 80~85dB 수준의 소음에는 약 27년 1개월간 노출된 것으로 평가되어 소음 노출 수준 및 기간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망인은 주한미군 D기지에서 근무하였는데, 여러 연구결과(갑 제19, 20호증)에서 확인되는 군용기의 소음정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일상적으로 조리실 소음에 노출된 외에 간헐적·단속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항공기 소음에도 노출되었다고 보이는바, 망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누적된 소음노출 수준과 그 영향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미군 식당조리원으로 약 18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을 무렵인 1999. 11. 11. 양측귀 고도난청(좌측 60dB, 우측은 검사결과 없음)으로 청각장애 4급1호<1>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당시 망인의 연령이 56세였던 것을 고려하면, 망인이오로지 노화로 인해 위와 같은 청력 손실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달리 청각 장애의 원인을 설명할 만한 질환력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이비인후과)도 '소음환경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과 고령이라는 요소 이외에는 난청의 원인을 특정한 만한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소음성 난청은 거의 항상 양측성이고, 농(Profound hearing loss)을 일으키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청력의 저음한계는 약 40dB, 고음한계는 약 75dB이며, 초기저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보다 고음역(3,000Hz, 4,000Hz, 6,000Hz, 특히4,000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보이다가 8,000Hz 음역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5dip 현상). 피고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장해판정 가이드라인(2023년 9월)에 의하면, 소음노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난청을 유발할 다른 원인이 없으면, 고도·심도 난청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이 가능한데, 망인의 경우 소음와 연령 외에 난청의 원인을 설명할 만한 질환력이 발견되지 않는 점,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혼재될 경우 C5dip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망인은 노인성 난청이 호발할 수 있는 만 78세의 나이였으므로, 망인의 청력 손실이 소음에 의한 것임에도 C5dip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1966년 2월부터 1968년 11월까지 현역 복무를 마친 후 만기제대를 하여 병역을 이행하였는데, 병적기록표상 당시 망인의 청력은 정상으로 보이므로, 소음환경 근무 이전에 이미 난청이나 전농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난청 발현 시기는 위 진단 시기보다 훨씬 앞선 때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소음성 난청에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소음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⑤

이 법원 감정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난청을 유발할만한 원인질환이 없고, 노화이외에는 과거 수행한 업무 이외의 원인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망인의 난청은 업무와 업무 외의 요인 모두 가능성이 있다. 일부 소음환경이 난청유발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피고의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노출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업무처리지침(2020년 3월)이나 '소음노출 기간이 10년이상이면서 난청을 유발할 다른 원인이 없으면 고도·심도난청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소음성 난청 장해판정 가이드라인(2023년 9월)을 제외하고는 청력도의 양상(수평형, 저음역대보다 양호한 4,000Hz의 청력역치, 우측 전농)을 감안하여 피고의 판단에 동의한다. 전심기관(산재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유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확실한 점은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한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전심기관의 상당인과관계 배척 판단의 근거에 의문을 표하면서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이나 소음성 난청 장해판정 가이드라인을 제외하는 조건부로 피고의 판단에 동의하는 편이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소견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⑥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소음노출 이력, 난청의 발현시기 등 청력도의 변화 양상(병역, 장애판정), 특별진찰 결과, 감정의의 소견등을 두루 고려하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각주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kdB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