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평생직업능력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생직업능력법 제16조가 정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시정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는 2006. 8. 6. 이 사건 시설을 평생직업능력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시설은 2024. 8. 22. 피고와 사이에 'D'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3회차 훈련으로 'E' 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2024. 9. 9.부터 2025. 3. 6.까지 훈련생 총 25명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25. 2. 26. 및 같은 달 28. 이 사건 시설의 부정행위 신고를 접수받았고. 2025. 3. 5.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이 사건 시설에 관한 합동현장점검을 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함에 있어 ① 편성된 교과목별시수를 임의변경하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훈련장비(미드저니 프로그램)를 미보유 하였으며(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③ 훈련생이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출석을 인정하였다(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평생직업능력법 제16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2. 개별기준 다.목의 1)(제1, 2처분사유 관련) 및 3)가)(제3처분사유 관련)에 근거하여 2025.5. 13. 원고에게 계약해지와 1년 해당직종[만화콘텐츠제작(08030207)]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13호증, 을 제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절차적 위법 주장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 위반 주장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제1처분사유가 당초 2025. 3. 5.경 실시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현장조사 점검과정에서 문제된 '훈련시간(약 10일정도 순연)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신고 미이행'과 차이가 있어 원고는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였지만 피고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는 매우 추상적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여 현장조사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사유를 기반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제1, 2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편성된 교과목별 시수를 임의변경하거나 훈련장비를 미보유한 사실이 없다. 미드저니 판매정책이 계정공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미드저니 구입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훈련생들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여 훈련장비를 갖추었고, 초기 일부과목에서 미흡한 수업이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제3처분사유와 관련하여, 3명의 훈련생이 다른 공간에서 임의 자습 및 프로젝트 작업을 실시하였지만 이는 해당 훈련생들의 고충상담을 진행한 이후의 조치들로서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출결석을 관리한 것이 아니다.
재량권 불행사 및 일탈 · 남용 주장
원고가 오랜 기간 이 사건 시설을 통하여 웹툰 제작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분야에 기여해 온 점, 전국에서 인공지능 웹툰제작훈련 과정이 개설된 것은 이 사건 시설이 유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훈련과정이 실시되지 못한다면 다수의 훈련생들이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점,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 1.일반기준 가.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 위반 주장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은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행정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청문 등 처분 관련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과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열람 ·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므로 그에 따른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처분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서류나 자료의 열람 · 복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당사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열람 · 복사를 거부한 자료의 내용, 범위, 정도, 그 자료의 내용과 처분요건 등과의 관련 정도, 거부의 경위와 거부 사유의 타당성, 당사자가 청문 등 관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의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먼저 이 사건의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열람 · 복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5. 4. 18. 두 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열람 · 복사를 요청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열람 · 복사 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열람 · 복사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열람 · 복사를 거부한 문서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는 현장조사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신고서, 피고의 처분 검토보고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검토보고서 등일 것으로 보인다.<1> 그런데 위 각 문서는 규제에 관한 사항이나 피고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그와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그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담당자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열람 · 복사를 거부한 문서 중 일부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문서의 열람 · 복사에 대한 거부가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① 행정절차법 제37조의 취지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 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② 그런데 피고가 한 사전통지에는 근거법령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법령에 따라 실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자체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고, 그와 같이 전제된 사실관계가 평생직업능력법령에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2025. 5. 2.
청문 절차에 참여하였으며 2025. 5. 2. 및 2025. 5. 7. 두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갑 제9호증) 등을 고려하면,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의견서에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를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조사 점검과정에서 문제된 '훈련시간(약 10일정도 순연)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신고 미이행'과 제1처분사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청문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청문절차에 참석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처분사유를 다투며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평생직업능력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7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2.개별기준, 다.목의1)은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 · 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처분기준을 '계약해지와 1년 해당직종위탁 · 인정제한'으로 정하고, 다.목의 3)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의 처분기준을 '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직종 위탁 · 인정제한'으로 정하고 있다.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제1,2처분사유 관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5, 9, 12호증, 을 제1, 3, 5, 10, 13, 15, 16,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훈련시간, 훈련장비 등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위탁계약 이전에 이미 미드저니를 사용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온 상황이었고 그 1회차 훈련과정은 2024. 5. 13.경부터 진행되었다. 3 회차인 이 사건 훈련과정은 2024. 9. 9.부터 2025. 3. 6.까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그 시작 시점보다 약 3개월 전인 2024. 6. 19.경 이미 미드저니 판매정책 변경에 따라 기존 승인 내용대로 미드저니를 구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내 ·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미드저니 프로그램의 Standard 1개월용 버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뿐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마치 미드장비 구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원 증원에 따른 훈련 장비 개수 증가에 관한 내용 등을 피고에게 요청한 후 2024. 8. 22.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미드저니 판매정책 변경과 원고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훈련생들은 미드저니 Standard 1개월용 버전을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와 관련한 안내가 이 사건 훈련과정 도중인 2024. 12. 9.에 이루어졌고[원고는 사전에 그러한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훈련강사의 공지사항(을 제11호증) 게시 시점에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2024. 11. 29.부터 2024. 12. 5.까지, 2024. 12. 6.부터 2024. 12. 12.까지 진행한 'ChatGPT와 미드저니 활용 1, 2' 프로그램 당시 훈련을 위한 미드저니 프로그램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본격적인 미드저니 활용 수업이 시작되는 2024. 12. 12.부터 미드저 니가 확보되면 되므로 원고의 결정과 안내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그 안내마저도 원고가 주장하는 수업시작 3일 전에 이루어져 훈련생들이 그 전에 구매를 완료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하여 2024. 12. 12.부터 시작된 수업 당시에도 미드저니 프로그램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미드저니 결제가 늦어진 훈련생의 경우 한 달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미드저니를 사용해보는 것에 그쳤다.
이처럼 원고는 미드저니 판매정책 변경을 인지한 시점에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였어야 했음에도, 훈련장비의 구비시기 및 방법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앞서 본 원고의 미드저니 판매정책 변경의 인지 시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원고가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미드저니를 활용한 웹툰 제작은 이 사건 훈련과정의 주요 내용으로 피고는 이를 통하여 발전된 차원의 웹툰 제작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훈련생들 역시 그와 동일한 생각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미드저니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해 보아야 하는 실습과정이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실질적인 활용이 지연되었으며, 이는 곧 훈련과정이 핸드 드로잉 방식으로 대체되고 교과목별 시수가 임의 변경되는 결과로 이어져 훈련생들 대부분이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단순 드로잉 포트폴리오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훈련시간, 훈련장비 등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제3처분사유 관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을 관리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3명의 훈련생에 관하여 보조교사를 통하여 다른 공간에서 별도의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공간(3층 학습카페 및 상담실, 4층 작업실)은 피고에게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장소로 출결확인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사전 보고나 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보조교사가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교 · 강사 자격을 갖추었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고 실제 훈련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의 훈련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 3명의 훈련생들의 부정출결이 의심된 일자의 CCTV 확인 결과 위 훈련생들 외의 다른 학생들의 이석 역시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외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듯 이 사건 훈련과정 출결석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량권 불행사 및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훈련생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시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 기능 인력을 양성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의 적절한 사용과 부당청구 방지를 위하여 훈련내용, 훈련방법 등 훈련과정에 대한 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원고의 위반 행위는 훈련내용, 훈련방법 등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그 관리를 부정하게 하는 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 2. 개별 기준 다.목의 1) 및 3)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원고가 한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평생직업능력법 제1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 1. 일반기준 마.목에 따르면,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피고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도 · 감독 매뉴얼은 각 목 내의 세부적인 위반 내용은 중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에게 계약해지와 1년 해당직종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평생직업능력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평생직업능력법 제1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 1.일반기준 가.목은 '위탁 · 인정제한의 경우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 ·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분명하고, 앞서 본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원고가 2024. 11. 25. 훈련 교 · 강사, 훈련교재, 훈련시간에 대한 사전변경 인정 및 변경신고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여도 원고의 계약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온 원고에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보험기금의 건실화를 도모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거나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의 과정에서 공익과의 비교형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형량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