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95년 3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약 18년 5개월 동안 다수의 수리조선소 내에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선박 탱크 및 데크의 녹을 제거하는 연마작업, 해머를 사용하여 선박 외부의 녹이나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작업 및 붓칠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사상작업 및 도장작업에서 85dB 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25. 진단받은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6. 2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6. 25. 원고에 대하여 '양측 청력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나, 직업력 확인 결과 선박 녹 제거 및 붓칠 도장 업무 합계 약 9년 6개월이 확인되고, 소음노출 정도는 80~85dB로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 3년]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9년 6개월을 포함하여 선박사상업무(일명 '깡깡이 업무') 및 도장업무에 합계 18년 5개월 동안 종사한 이력이 있음에도, 피고는 잘못된 직업력 조사를 기반으로 원고의 직업력을 판단하였고, 또한 2021년도의 소음측정결과를 전체 기간에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여 소음노출 여부를 판단하였다. 설령 노출된 소음의 수준이 피고의 판단과 같이 84.3dB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난청 인정기준인 85dB과 0.7dB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소음 수준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의 작업이력에 공백이 있다는 점또한 소음 노출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데 지장이 될 수 없다. 원고에게는 3~4kHz에서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특징인 Notch와 높은 어음명료도가 나타나고, 만 65세가 된 해 이후로도 조선소에서 계속 일해온 점에 비추어 노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난청의 발병에 있어 연령뿐 아니라 소음의 기여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경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1995. 3.경부터 2016. 1.경까지 근무한 이력을 다음 표 중 '회사명, 근무기간, 부서, 최종생산품/취급제품기계'의 각 기재와 같이 확인하고, 각 사업장에서 노출된 소음 정도를 다음 표 중 '소음 수준'의 기재와 같이 보았다.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
주치의(H 이비인후과의원, 2022. 5. 25.자 진단서)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고막과 외이도는 정상이나 순음청력검사 상 양측 귀의 기도, 골도 청력이 감소된 감각신경성 난청임.
6분법에 의한 기도청력역치가 우측 64dB, 좌측 75dB
1차 특별진찰결과(전남대학교병원, 2023. 7. 28. 회신)
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는지 여부 :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소음에 의한 난청, 노인성 난청 배제할 수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양측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 뚜렷한 차이 보이지 않으며, 3kHz에서 청력장해가 크며, 그 외에는 고음역에서 저음역보다 청력장해가 큼
2차 특별진찰결과(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 2024. 2. 20. 회신)
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는지 여부 :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특별한 연관성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과 고음역에서 비슷한 수평형 난청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피고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 2024. 6. 21.)
2017. 2. 23. 장애인복지법상 최초 '상세불명 노년난청' 장애진단 받았으나 2022. 5. 22. 재진단 받아 장해급여 청구한 경우로, 재진단 시점의 청력장해가 최초 진단시보다 호전된 상태로 최초 진단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진단 시점의 청력검사 특별진찰 결과를 통해 청력장해 판단을
함. 1차 청력특진결과는 신뢰성 결여로 재특진 필요함.
2차 청력특진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신뢰성 있음. 양측 귀는 기도 최소가청역치 6분법 우측 48dB, 좌측 41dB임
소음노출수준 검토결과 85dB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종합적으로 양측 소음성 난청 청력기준에는 합당하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직업력 조사 내용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약 40세부터 약 30년 동안 조선소에서 사상작업과 도장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일용직 형태로 여러 장소를 돌아다녀 사업장명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근무가 확인되는 사업장 근무기간을 직업력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기간은 소음노출 직업력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기간 동안의 직업력을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소음노출이력에 포함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작업 현장에서 85dB을 초과하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설령84.3dB로서 85dB에 다소 미달하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0.7dB로서 근소하고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85dB 이상, 3년)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가 노출된 정확한 소음 수준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② 유사한 작업환경조건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소음노출수준이 80~85dB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0.7dB 차이는 데시벨 기준으로 1% 이하의 차이이지만, 음압 기준 약 8~9% 정도의 차이이므로 동일한 소음이라 보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작업 현장에서 85dB에서 근소하게 미달하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는 다르게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이하,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바, 신뢰성이 인정되는 2차 특별진찰결과 원고는 청력장해가 저음역과 고음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수평형 난청 소견을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더 이상 크게 악화하지 않으며 소음 노출 제거 후에는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사실상 소음노출이 중단된 2016년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24. 6. 25.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2017년 최초 진단시보다 2024년 재 진단시 더 호전된 상태로 최초 진단의 신뢰성은 인정하기 어려움) 당시 원고의 나이가만 84세의 고령에 이르렀던 점, 앞서 본 원고의 청력도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가까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수평형에 가까운 청력도지만 약간의 C5dip의 존재는 피감정인의 청력에서 소음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요소이기는 하나, 저주파를 포함한 기타 주파수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역치를 보인다는 점은 2차 특진검사시 측정된 난청의 대부분이 노화의 영향일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요소이다. 피감정인의 경우 노화와 소음의 영향이 중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영향이 노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