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15. 선고 2025구단534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7.부터 1978. 11.까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굴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0. 1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23. 특별진찰 결과 좌측 골도/기도 38/40dB, 우측 골도/기도 37/40dB 청력역치 확인되고, 고주파 하강형의 청력역치 저하유형 및 8kHz의 두드러진 청력역치 저하 및 연령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으로 보여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동일한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5. 4. 8. 원고에게 나.항 기재 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4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소음노출작업인 채탄, 굴진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고막·중이의 병변 등도 관찰된 바 없으며, 청력도의 형상은 노인성 난청이 복합된 경우로서 소음노출력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청력 저하가 가속되었기 때문인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4 내지 16,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소음성 난청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주로 달팽이관 내에 있는 외유모 세포를 중심으로 하는 청각기관 및 청각신경의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의미한다. 소음 노출군에 대한 장기 추적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다.

2)

원고는 1964. 7.부터 1978. 11.까지 소음노출작업에 종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소음노출작업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41년 후인 만 77세였다.

원고는 2010. 11. 15.경 만성장액성 중이염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나 청력도나 중이염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난청과 관련한 다른 기질적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 단독 영향에 의한 청력감소 또는 소음성 난청과 일부 과거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감소분이 가산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3) 원고의 청력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소음노출작업 중단 후 41년 정도가 지난 2019. 10. 17. 발급된 진단서 및 특별진찰 결과만이 있는데, 해당 검사결과에서 원고의 청력도 양상만으로는 노인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바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만 77세에 난청 진단을 받았는바,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대에 해당한다.

4)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가 원고가 제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동일 연령대자료에 비하여는 12~14dB 정도 나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개개의 연령별 청력역치 자료의 경우 각각의 연령에 따른 주파수별 평균 청력역치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고 연령별 주파수별 청력역치의 중앙값에 대한 자료 및 중앙값의 6분법 평균치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 인구에서 청력역치의 중앙값은 청력역치의 평균에 비해 고음역 청력감소를 과소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 중앙값에 기준한 청력역치 자료는 평균 청력역치를 기반으로 추출한 자료에 비하여 청력역치가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자료에서 제공한 연령 구간별 평균(mean) 청력역치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면 75~79세의 평균 청력역치는 36~45dB 정도로 계산되어 원고의 청력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감정의견을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