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4.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89년 10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사이에 약 6년 5개월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종사하여 소음 소출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3. 15.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2. 5. 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3. 24. 원고에게 '형틀목공 작업 소음 노출[80~84.9dB(A)] 직력은 6년 5개월 16일로 확인되어(일부 토목공사현장은 80dB 미만임), 85dB(A) 이상의 연속음과 노출 기간 3년 이상을 미충족하며, 80dB 이상의 소음 노출이 있기는 하나 직력 및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4. 1. 4.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 5. 원고에게 1차 처분과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또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5. 4. 25. 원고에게 1차 처분과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1년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약 21년 9개월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을 타설 · 해체하는 형틀목공으로 종사하며 85dB 이상의 지속적인 소음과 128dB정도의 충격음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원고의 직업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2014. 5. 28.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11월경 대구병원에서 시행된 특별진찰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 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3, 14, 16, 2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청력손실은 이 사건 인정기준이 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1989년 10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사이에 약 6년 5개월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종사한 것으로 조사하였다(원고는 피고가 위 기간을 과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에 80~84.9dB(A)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① 피고가 2024. 12.경 마련한 '건설업 직종별 소음노출수준 판단 요령'(2024. 12. 16. 시행)은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하면서 근로 형태가 일용직인 형틀목공(고속도로 건설공사 제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근무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작업환경측정 실측자료가 있으면 해당 수치를 토대로 판단하되, 실측자료가 없으면 동종 직종 소음 수치로 '85dB(A) 이상'을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동종 직종 소음 수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업 작업환경측정자료 334,420건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것이며,<1> 2016년 이전의 동종 직종 소음 수치는 위 수치와 유사하거나 더욱 열악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② 피고는 동종 직종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원고가 형틀목공 작업 당시 80~84.9dB(A)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았으나, 피고가 참고하였다는 동종 직종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원고의 실제 작업환경을 더 잘 반영하는 객관적인 소음측정치자료라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는 다른 사건에서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소음 노출 수준을 약 86.9dB, 88.7dB, 89.9dB, 93dB 등 85dB을 초과한다고 조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형틀목공에 종사하며85dB(A) 이상 또는 이에 근접하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참조), 이 사건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
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이 상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소음 노출 수치는 80~84.9dB(A)로 85dB(A)에 근접한 수치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형틀목공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러한 소음 노출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2022년 11월경 대구병원에서 시행된 특별진찰 검사 당시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45dB, 좌측 55dB로 나타났고, 양측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었으며, 양측 모두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 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에 대하여 병력 청취 등을 종합해 보면,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난청의 원인은 소음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이비인후과, 이하 '이 사건 감정의'라 한다)도 '원고에게 난청의 상병을 유발할 만한 이비인후과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을 충족한다.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의 경우 양측성인데, 2014. 5. 28.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당시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2kHz 외 다른 모든 주파수에서 같거나 5~10dB의 차이만을 보였고,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당시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45dB, 좌측 55dB로 큰 차이가 없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통상 저음역에서 40dB, 고음역에서 70dB을 초과하는 청력역치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는 이에 부합한다.
원고는 소음 노출 업무를 수행 중이던 2014. 5. 28.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좌측 귀 잘 안 들린다. 1년가량'이라고 호소하였다. 원고가 이와 같이 난청 증상을 겪고 진료를 받을 당시 61~62세로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원고는 동일 연령대의 정상인에 비해 청력이 악화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력저하가 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그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감정의가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청력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후 연령의 증가로 인한 자연적인 청력손실의 영향이 더해지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청력도 양상인 4kHz Notching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청력도 양상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감정의도 '청력도만으로 난청의 원인을 정확하게 감별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의 현재 청력은 업무상 소음과 연령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사건 감정의도 '원고는 동일 연령대의 정상인에 비해 청력이 악화되어 있고, 소음에 의한 청력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