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80. 3.경부터 2022. 11.경까지 약 28년 이상 광원(선산부 굴진업무종사),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1. 26. C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4. 24. '85dB 이상 소음에서 14년 이상 노출되어 소음노출력은 인정되나, 2022. 6. 20. 시행한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순음청력 우측 24dB, 좌측 25dB였고, 2022. 6. 20. 이후 소음노출력 5개월 있었으며, 2023년에 시행한 1차, 2차 특별 진찰 결과 순음 평균이 20dB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태로서 2022년 시행한 특수건강검진 시행 후 소음노출력이 5개월인 점을 고려했을 때 양측 모두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주치의의 청력검사 결과, 피고의 의뢰에 따른 제1, 2차 특별진찰 결과 등에 따르면 원고는 양측 모두 40데시벨 이상의 청력 역치를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2022년에 이루어진 특수건강검진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 원고는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하여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에 맞는 청력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1980. 3. 9.부터 2022. 11. 24.까지 건설현장 형틀목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14년 5개월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 등
원고는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 모두 정상 소견을 받았고, 2020년과 2022년에 받은 특수건강검진청력검사 결과상 기도청력역치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3. 1. 26. C이비인후과(주치의)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에 따른 우측 51dB, 좌측 58dB의 기도청력역치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제1, 2차 특별진찰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이하 '감정의'라 한다)는 피고의 특별진찰 의뢰에 따른 E병원의 검사결과(제1차 특별진찰)의 경우 신뢰도가 양호하나, F병원의 검사결과(제2차 특별진찰)의 경우 3회차 순음청력검사의 검사-재검사의 재현성이 떨어지고 순음 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사이의 연관성도 낮아 신뢰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뢰성에 일부 의문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2차 특별진찰결과가 별개의 기관에서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이상 이를 이유로 제1차특별진찰결과의 신뢰성까지 일률적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제1차 특별진찰결과에서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대체로 10dB 미만으로 크지 않고, 어음 명료도 측정결과도 정상범위 내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도 좌 · 우측 각 50dB이었다. 이에 따라 감정의는 제1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뢰도가 양호하므로 이를 근거로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최소한 제1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뢰성은 인정되고, 해당 결과만을 기초로 하더라도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제1차 특별진찰 결과와 같이 우측 55dB, 좌측 55dB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기준(40dB) 이상이다.
또한 제1, 2차 특별진찰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 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1차 특별진찰결과 및 제2차 특별진찰결과 모두 원고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 음역에서 큰 모습이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2022년 이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청력검사 결과 양측 모두 정상 소견을 받았고, 2022년 특수건강검진에서 청력검사 결과상 기도청력역치가 우측24dB, 좌측 25dB로 측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건강검진에서의 청력검사는 보통 대표주파수에 대한 순음에 대해 기도청력검사만으로 평가하는 간이검사로 이루어지고 그 검사수치가 40dB보다 작을 때 정상으로 판단하므로 6분법을 이용하여 청력역치를 계산하는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을 위한 특별진찰과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다. 감정의 역시 '일회적인 건강검진은 소음성 난청의 여부 혹은 정도를 정확히 판별하는 데 다소 부족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아가 감정의는 '원고의 2020년의 특수건강검진일부터 1차 특별진찰까지의 경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정상 판정을 받은 특수건강검진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중증도 이상의 양측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바, 신뢰도가 양호한 1차 특별진찰 결과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2022년도의 특수건강검진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제2차 특별검진의 문진기록에서 10년 전부터 난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비교적 고음역에만 경도의 난청이 측정된 2022년 특수검진결과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의구심이 지워지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청력검사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위난청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각 청력검사의 결과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결과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감정의는 1차 특진의 청력검사는 신뢰할 수 있는 반면, 오히려 특수건강검진의 청력검사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바, 위 각 청력검사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을 들어서는 위난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