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12.경부터 2002. 3.경까지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등 석탄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4. 4. 24.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로 진폐장해등급 제3급 제6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4. 10. 23.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1. 14.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종이 분진에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진폐예방법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진 직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2.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6.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주식회사 D E광업소 등 다수 광업소에서 채탄감독, 굴진감독, 갱내감독 및 과장으로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탄 · 굴진부와 함께 진폐예방법 제1조의2에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하는 석탄을 캐거나 광차에 싣는 작업을 하였고, 위 감독 업무 역시 그 실질적인 내용이 직접 갱내에서 채탄부, 굴진부 등 근로자들을 지휘 · 감독하고 작업 공정을 관리하며 안전을 책임지는 것으로, 분진 발생 현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 정한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광업소 취직 후 약 2 내지 3년 동안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 이는 원고가 1976. 및 1977. 위와 같은 근무경력이 없으면 취득이 거의 불가능한 2종의 광산보안기능사 2급 자격증(채광, 화약)을 취득하고, 위 근무경력이 없으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채탄감독으로 진급하였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진폐예방법에 정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진폐예방법은 분진작업 종사로 인해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분진작업'과 별개로 진폐증에 노출될 위험이 보다 더 높은 '특정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진폐예방법이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재보험법이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와 같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산재보험법상 분진작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진폐예방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진폐예방법의 관련 조항들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은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인 분진작업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
한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 절단 · 가공, 분쇄 및 선별, 싣거나 내림으로써 이들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직접 취급하지는 아니하지만 갱내에서 광물을 운반함으로써 상시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는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함으로써 상시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각호에 정한 작업은 그 작업의 대상이나 장소로 인하여 작업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상시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중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는 갱내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이 산재한 장소를,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작업 내용의 성질상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중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1985. 12.경부터 2002. 3.경까지 주식회사 B, C, F, 주식회사 D 등 진폐예방법이 정한 분진사업장에서 채탄감독, 굴진감독, 갱내 감독 ·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위 근무기간 중 직접 석탄을 채굴하거나 차에 싣는 작업을 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5호증(진술서)은 원고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원고는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의 범위를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인지 여부에 따라 확대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면서, 원고가 수행한 감독 업무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이 정한 분진작업은 '갱내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이 산재한 장소에서 작업내용의 성질상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중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수행한 감독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던 장소가 주로 갱내였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중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려운 갑 제5호증 외에는 원고가 광업소 입사 직후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취득한 광산보안기능사 2급 자격증이나 원고가 수행한 채탄감독 등 업무가 위와 같은 근무경력이 없으면 그 취득이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판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