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은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청력 장해의 정도를 거리와 말소리의 크기라는 서술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이를 데시벨(dB)이라는 구체적 수치로 변환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는 표현은 일관되게 '50dB 이상의 청력 손실치'를 의미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제9급 제8호, 제10급 제7호) 시행규칙이 유독 장해등급 제7급 제3호에 대해서만 이를 '청력손실치 60dB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위 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장애등급에 관한 규정의 체계정당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시행규칙상 제7급 제3호의 '60dB' 부분은 시행령의 위임취지와 전체 법체계에 따라 '50dB'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청력손실의 정도가 우측 귀90dB, 좌측 귀 50dB인 원고의 경우 제7급 제3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산업재해보험급여 기준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산업재해보험기금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다(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관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취지 참조). 장해등급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8. 23. 자 2007두122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4누2255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아래에서 보는 산재보험법령상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규정들의 체계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중 제7급 제3호에 관한 규정에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거나 체계정당성을 위배하는 등의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에 따르면, 시행규칙에서 평균 청력손실치만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시행령상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시행령상 장해등급 기준과 시행규칙상 평균 청력손실치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양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에 따라 장해등급을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상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라는 장해등급 기준에 대하여, 시행규칙에서 '두 귀'인 경우에는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뿐 아니라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dB 이상이더라도 최고 명료도가 30%이하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반면(제4급), '한 귀'인 경우에는 평균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인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정한다(제9급 제9호)['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도 마찬가지임(제6급 제3호 및 제10급 제6호)<1>].
이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상 '1미터 이상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는 장해등급 기준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상 제9급 제8호에서는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경우', 제10급 제7호에서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경우 또는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고 최고명료도가 70%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제7급 제3호에서는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인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귀 듣기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을 제4급(제3호), 제6급(제3, 4호), 제7급(제2, 3호), 제9급(제7, 8, 9호), 제10급(제6, 7호), 제11급(제4, 5호)및 제14급(제1호)으로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와 같이 제4, 6, 7, 9, 10, 11, 14급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며,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화하는 것 이상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변경, 강화, 제한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시행령[별표6]의 장해등급 기준에 의할 때 청력손상의 편차에 따른 모든 경우에 대하여 장해등급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이는 앞서 본 보험기술적 측면 등 사회보장제도 자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두 귀에 모두 청력장해가 있는 경우 각 귀의 개별적 청력손실치뿐만 아니라 두 귀 모두의 청력손실치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행령이 정한 추상적 장해등급 기준을 시행규칙이 구체화·세분화하면서 청력손실의 부위, 청력손상의 편차에 따른 장해등급을 배열함에 있어 서열의 문란이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시행령상 '1미터 이상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는 장해등급 기준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이 제9급 제8호, 제10급 제7호에서 정한 것과 달리 제7급 제3호에서 청력손실치를 달리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제9급 제8호나, 제10급 제7호와 동일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