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충북 진천군 C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24. 4. 1. 석공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4. 4. 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마친 후 현장 인근 숙소에 입실하여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17:40경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24. 4. 2. 10:20경 D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좌측 대퇴경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4. 7. 2. 원고에게 '숙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기는 하나 업무 종료후의 시간은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으로 볼 수 없고 이번 사고의 경우 그 발생원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의 결함 및 하자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숙소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곳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에 해당하고, 원고는 작업 종료 후 작업팀장 E의 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씻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이 법원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로 어붐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6시경 근무를 마치고 공사현장 인근 숙소로 복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나 위 숙소로 복귀한 시점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이 마무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숙소는 원고가 속한 작업팀의 팀장인 E이 제공한 장소였고, 원고는 E 팀장이 주재하는 저녁식사 자리에 가기 전 숙소 샤워실에서 샤워하던 중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E 팀장이 원고와 F에게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원고가 퇴근 중에 저녁식사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 후 휴식을 취하다가 저녁식사를 위하여 씻던 중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