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4. 6. 30. 금천구청에서 이직한 후, 2024. 7. 2.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39,440원, 수급기간 만료일 2025. 3. 5.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원고는 2024. 7. 16.부터 2024. 12. 31.까지 7회에 걸쳐 피고에게 실업인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구직급여 합계 6,941,440원(176일분)을 받았다.
원고는 2025. 2. 18. 피고에게 8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인 2025. 1. 1.부터 2025.1. 24.까지 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25. 2. 18. 원고에게 '원고가 8차 실업인정일인 2025. 1. 24.에 구직활동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2025. 1. 1.부터 2025. 1. 24.까지의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8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워크넷에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하여 전송하려 하였으나 입력이 되지 않아, 2025. 1. 31. 피고 산하 서울관악고용센터에 방문하여 2025. 2.에 2건의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2025. 2. 18. 8차 실업 인정의 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2025. 1. 1.부터 2025. 1. 24.까지의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본문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 즉 실업인정의 신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단서 각 호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제1호),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제2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제3호)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일에 출석 ·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실업인정의 특례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2호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제4호는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 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해당 수급자격자의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한다)', 제9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실업인정의 특례자로 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8차 실업인정일인 2025. 1. 24. 고용보험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피고에게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실업인정일인 2025. 1. 24.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2025. 1. 1.부터 2025. 1. 24.까지의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