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4. 1. 20. 설립되어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술, 문화의 진흥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24. 8. 27. 원고와 계약기간을 2024. 8. 27.부터 2025. 8. 26.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에 입사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 제1항은 "'재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성, 적성, 근무상태,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의 시용기간을 두기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은 "시용근무 기간 중 근무평가 결과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원고의 대표자는 2024. 9. 13. 참가인에게 '재단(원고)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으며, 이에 참가인은 "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라고 답변하고 짐을 싸서 나간 후 같은 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24. 9. 20.경 참가인에게 '상기인은 근로계약서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의거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2024년 9월 13일 자로 해고 통지합니다.'라고 기재한 해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1. 7. '참가인의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해고 통지서가 도달한 날짜가 실제 원고가 참가인을 실제로 해고한 날보다 늦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2024. 9. 13.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D). 바.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3. 6. '원고가 2024. 9. 13.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7일 이후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해고시기를 2024. 9. 13.로 소급하여 기재한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2024. 9. 13. 원고 대표자와 대화하던 중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가 근무지를 이탈하고는 같은 날 바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직장을 이탈할 당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참가인에게 곧바로 해고통지서를 주지 못하였고, 이후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후 뒤늦게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상의 경위를 고려하면, 참가인은 2024. 9. 13.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이미 해고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판단
참가인이 2024. 9. 20. 원고에게 해고일자가 2024. 9. 13.로 특정된 이 사건 해 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만약 참가인이 2024. 9. 13.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고가 뒤늦게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해고일자를 2024. 9. 13.로 소급하여 특정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4. 9.13. 참가인을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참가인이 2024. 9.13. 원고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근로계약서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의거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는 구체적인 사유 내지 사실관계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2024. 9. 13. 참가인을 해고한 이후 2024. 9. 20.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해고통지서 외에 달리 참가인에게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거나 참가인이 해고 이전에 이미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 또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3) 결국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