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9. 1. 설립되어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학학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4. 2. 29.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의 대표자인 D은 2024. 5. 31. 다수의 학부모들로부터 수업방식에 대한 항의가 반복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되었다.
원고는 2024. 8. 29.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29.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판정을 받았다(E).
원고는 2024. 11. 27.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2025. 2. 17. 같은 이유로 기각판정(F,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이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등 참조).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권고에 동의하여 사직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D은 2024. 5. 31. 원고에게 학부모들이 원고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수강생들이 이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사직을 권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로 자신의 수업방식에 대하여 해명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대화 중 D에게 자신이 E2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이에 D은 '맞아요.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저희가 E2 비자 후원은 계속할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자도, 보험도 바로 취소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는 지원할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11조에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2일 이내에 숙소를 비워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근로관계 종료 당시 합의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숙소에서 15일간 무상으로 더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2024. 7. 3.경까지 원고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속 위 숙소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24. 6. 3.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사람은 본 학원에서 2024. 3.4.부터 2024. 5. 31.까지 원어민 교사로 근무해왔으며 위 사람이 다른 학교 및 학원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라는 내용의 이직동의서(letter of release)를 작성해주는 등 원고의 체류자격 유지 및 구직에도 최대한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참가인에게 위와 같이 이직동의서 발급요청을 하거나 비자 문제, 숙소 사용 및 이사 문제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견을 제시한 바는 없다.
위와 같이 D이 2024. 5. 31.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며 숙소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체류자격 문제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점,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후 이 사건 구제신청 전까지 원고가 D과 자주 소통하였으나 그중 위 사직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라기보다는 원고가 참가인의 권고에 동의하여 사직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