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8. 선고 2025구합16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공사'라 한다)에 입사한 뒤 2024. 6. 30.까지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내에 있는 C(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 7. 1.자로 D(경기 시흥시 소재)로 인사발령을 받은 자이고, 참가인 공사는 약 30,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C에서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직원 ○○○(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2024. 6. 25. 참가인 공사에 원고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공사는 신고자와 원고를 분리하기 위하여 2024. 7. 1. 원고를 D로 인사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4. 9.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1. 26.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라.

원고는 2024. 1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3. 2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신고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오인하여 2024. 6. 19. 오후 4시경 신고자에게 '전화해도 돼요?'라고 의사를 물었으나 신고자가 '안돼요'라고 거부의사를 밝힌 뒤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이후 만남을 피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참가인 공사는 신고자의신고만으로 원고를 스토킹 행위자로 단정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는바,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2)

스토킹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참가인 공사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어야 하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징계 등의 절차를 이어갔고,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의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체 조사를 중지하고 원고를 원직복직시켜야 하나 참가인 공사는 불법절차를 이어갔다. 또한 신고인이 2024. 6. 25. 참가인 공사에 신고하였으므로 10일 이내에 사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사내감사실은 2024. 8. 16. 원고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는바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임금이 감소하였으며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①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공사의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출퇴근 시간의 증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임금 감소의 원인도 원고의 단시간 근로 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였을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인사발령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 공사가 이 사건 인사발령에 앞서 원고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칙상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주장과 대부분 동일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하다.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주장한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들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7호증, 을가 제5 내지 7호증, 을나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가)

원고는,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가인 공사가 신고자의 스토킹신고만으로 원고를 스토킹 행위자로 단정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는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참가인 공사가 마련한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 제1항은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종료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공사는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 · 잠정적 조치로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스토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신고자는 2024. 6. 25. 참가인 공사에 고충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신고자가 진술한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접촉행위의 내용, 사건 당일 원고가 신고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 원고가 위와 같은 행동과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원고와 신고자의 근무 장소 및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신고자에 대한 접촉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우려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참가인 공사는 위와 같은 스토킹방지법 및 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라 스토킹 행위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스토킹 행위의 방지조치의 일환으로 원고와 신고자를 분리하기 위해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 공사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원고를 스토킹 행위자로 단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참가인 공사의 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여러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신고자의 보호 및 스토킹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보호조치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스토킹 사건 조사 절차상 하자는 이 사건 인사발령의 위 법 여부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6시간 정도로 늘어났고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을 2시간 줄이는 유연근무를 할 수 밖에 없어 임금도 감소하였으며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신고자는 모두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C 소속 차량관리원이고,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내에 C 외에 F가 있기는 하나 두 부서 모두 고양 기지에 소재해있으므로, 원고의 보직(차량관리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신고자와 분리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흥시에 위치한 D로 인사발령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참가인 공사의 주장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의 주소가 G지구라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주소를 밝히지 않아 실제 출퇴근시간이 6시간 소요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상 주소는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C'로 되어 있어 이곳을 기준으로 D까지는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40분, 자동차로 편도 1시간 3분이 걸려 6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원고의 임금이 감소한 것은 원고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훼손이나 성과급 미지급 역시 이 사건 인사발령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별

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