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24. 선고 2025구합2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D공제회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관광숙박업 및 여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1995. 5. 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22. 2. 22.부터 영업부식음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여성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21. 6. 13. 02:35경부터 03:27경까지 당시 참가인 회사의 전무(본부장)였던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원고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생략>

<1><2><3> 다. 참가인 회사는 2024. 3.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속초시 소재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H 연수교육(이하 '이 사건 연수'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라.

당시 참가인 회사의 총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남자 직원인 I은 2024. 3. 26. '원고가 이 사건 연수 당시인 2024. 3. 12. 새벽경 이 사건 호텔 객실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에게 음주를 강요하면서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였고, I의 허벅지 위에 걸터앉아 안주를 먹을 것을 강요하였으며, 강제로 다가와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성희롱·성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이하 '이 사건 상담'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참가인 회사의 감사실은 2024. 3. 27.부터 2024. 4. 5.까지 원고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4. 4. 12.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연수 관련 조사 결과 통보'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

바.

참가인 회사는 2024. 4. 23.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2024.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통보'라 한다), 이 사건

징계해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생략>

<4><5><6><7> 사.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202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J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9. 2.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18.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