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5구합4517 판결

인사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5.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인사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경 검사로 최초 임용된 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B지청장, 대검찰청 C부장, D 검사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5. 8.경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대통령은 2025. 12. 11. 원고에 대하여 2025. 12. 15.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보직을 변경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위 인사발령 후 피고가 배포한 보도자료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성격

1)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검찰청법상 검사에게는 강등의 징계를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이하 '대검검사급 검사'라 한다)에서 고등검찰청 검사급 검사(이하 '고검검사급 검사'라 한다)로 위법하게 강등한 것이거나, '대검검사급 검사로 한 번 임용되었던 사람은 대검검사급 검사 이외의 보직에 임용하지 않는다'는 검찰인사관행에 반하여 사실상 강등의 효과를 야기함으로써 원고에게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검사의 보직을 변경한 전보에 불과하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규정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검찰청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국가공무원중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은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청법 제36조 제1항은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7조에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3조 제1항은 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年)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1> 중에서 임용한다', 제30조는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 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8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이하 '대검검사 보직규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다음 각 호에서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1. 삭제, 12. 삭제,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국가공무원법 제5조는, 1 '직위'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고(제1호), 2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제2호), 3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6호)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앞서 본 국가공무원법 및 검찰청법의 규정 내용에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 중 하나인 강등또는 사실상 강등에 준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검찰 관계 법령 및 그 동안의 검찰인사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위 보직인 대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된 원고를 이례적으로 하위 보직인 고검검사급 검사로 전보하는 것으로써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강등 또는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강등이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별표 1]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보수체계는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1호봉부터 17호봉까지 승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강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이 감액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을 국가공무원법상 강등 또는 사실상 강등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런데 검찰청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제1조), 검찰청으로 하여금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제1항).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하고(제2조 제2항), 지방검찰청에 지청을 둘 수 있으며(제3조 제2항), 대검찰청에는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검찰연구관을 두고(제12조 내지 제15조), 고등검찰청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를 두며(제17조 내지 19조), 지방검찰청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검사를 둔다(제21조, 23조 내지 25조). 또한, 지청에는 지청장과 지청 차장검사, 지청 부장검사, 지청 검사를 둔다(제22조 내지 25조).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고(제12조 제2항),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제13조 제2항).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각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며,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소속 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제13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3조 제2항). 고등검찰청 부장검사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고(제18조의2 제3항, 제24조 제2항),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 감독에 따른다(제7조 제1항).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청법 제28조, 제30조는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기준과 고검검사급 검사의 임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검검사 보직규정에서 정한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고검검사급 검사보다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 이와 같이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하여 해당 검사가 어떠한 직위를 담당하느냐에 따라 그 직무와 책임을 달리 정하면서, 검사로 하여금 소속 상급자의 지휘 · 감독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어떠한 직위를 담당하느냐에 따라 상하 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

피고도 이러한 검찰청법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검찰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근속연수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검사로 하여금 평검사와 고검검사급 검사인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과장 등의 중간관리자의 보직을 순차 담당하게 하고, 그 중 업무실적과 능력이 뛰어나고 관리자로서의 지휘 · 통솔 능력을 갖추었으며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들을 선발해 대검검사급 검사(소위 '검사장급 검사')로 발탁하였다. 피고는 검찰 인사를 실시한 후 보도자료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사장급승진' 또는 '대검검사급 신규보임', '고등검사장급 승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대검검사급 검사를 신규로 보임할 때에는 사전에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보임 적격 심의'를 거쳤으며(갑 제4호증, 10면), 대검검사급 검사와 대검검사급 검사가 아닌 검사 사이에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수사활동지원비에 차등을 두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인사 관행이 상당 기간 널리 받아들여져 어느 보직으로 발령받는지가 승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되었고, 특히 고검검사급 검사에서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되는 것을 승진으로 인식하고 만약 현재 담당하고 있는 보직및 사법연수원 기수, 검사 임명 기수 등을 고려할 때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될차례임에도 신규 보임되지 못하였거나 검찰인사관행상 종전의 보직에 비하여 하위의 보직으로 여겨지는 보직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하기도 하였다(이하 검찰인사관행상 검사들에게 부여되었던 직위를 그 상하관계에 따라 각각 '상위 보직', '하위 보직'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은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검검사 보직 규정 제2조 제13호)의 직위에 임용되었던 원고를 대검검사 보직규정에 열거된 보직이 아닌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고검검사급 검사)로 전보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급 검사로 인사 발령한 것은 총 2회에 불과하고, 그중 한 건은 해당 검사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었으나 징계 시효 도과로 징계가 불가능하게 되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위 징계사유를 인사에 반영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기록상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검사는 위 인사발령 후 불과 5개월 만에 사직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사유 또한 원고가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켜 원고를 대검검사급 검사에서 고검검사급 검사로 인사발령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도 부적절한 처신을 한 원고를 제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스스로도 검사의 직위 내에 상하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법령 위반 여부

1)

원고 주장 요지 검찰청법 제28조와 제30조는 대검검사급 검사와 고검검사급 검사의 임용기준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대검검사 보직규정은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인사권자는 위 보직규정의 범위 안에서 인사재량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대검검사급 검사인 원고를 고검검사급 검사로 전보한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28조와 제30조, 대검검사 보직규정에서 명시한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범위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앞의

3.

가.

2)

다)항에서 본 검찰청법 제28조와 제30조 및 대검검사 보직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청법 제28조는 '대검검사 보직규정에서 정하는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대검검사급 검사의 최소한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30조는 '제28조에서 정한 대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 부장검사 및 지청장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7년 이상 제27조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최소한의 경력 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담당하였던 검사는 대검검사급 보직규정 내의 보직만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검검사 보직규정에서 정한 보직을 담당하였던 원고를 그 이외의 보직으로 전보한 것이 그 자체로 검찰청법 제28조, 제30조 및 대검검사 보직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므로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의 일탈 ·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다).

(나)

비록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25. 9. 24.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검사급 검사를 대검검사급 검사의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검검사 보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사실, 위 입법예고에 '개정이유'가 '대검검사급 검사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가 일정 기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 대검검사급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대검검사 보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개정이유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대검검사급 검사는 대검검사 보직규정에서 정한 보직으로만 임용할 수 있고 그 외의 보직으로는 임용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위 보직규정의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검찰청법 제28조와 제30조, 대검검사 보직규정의 명문 규정 및 체계, 검찰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대검검사 보직규정의 개정을 추진한<2> 실질적인 이유는 '검찰청법 제28조와 제30조 및 대검검사 보직규정의 명문 규정상 대검검사급 검사를 그 이외의 보직으로 전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동안의 검찰인사관행이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한 번 맡았던 검사는 대검검사 보직규정에서 정한 보직으로만 발령하고 위 보직규정에서 정한 보직 이외의 하위 보직으로 발령하는 것은 해당 검사가 물의를 일으키거나 징계사유가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대검검사급검사를 그 이외의 보직으로 발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3> 피고가 위 개정령안을 추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검찰청법 제28조, 제30조 및 대검검사보직규정을 명문 규정과 달리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6. 5.29.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이 대통령령 제36362호로 제정되어 제14조에서 '대검검사 보직규정 제2조 제13호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같은 조 각 호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는 것이 검찰청법 제28조와 제30조, 대검검사 보직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절차상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검사인사규정」 제3조가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인사원칙을 공개하고, 검찰청법 제35조 및 2007.2. 21.자 제64차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바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인사원칙을 공개하지 않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누락하였거나 원고에 대한 인사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이를 강행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35조와 「검사인사규정」 제3조, 2007. 2. 21.자 제64차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찰청법 제35조 제1항은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항에서 '검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 · 폐지에 관한 사항(제1호), 검사의 임용· 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제2호),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제3호),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제4호)을 정하고 있다. 「검사인사규정」 제3조는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검사의 임용 · 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나) 원고는 2007. 2. 21. 개최된 검찰인사위원회(이하 '2007. 2. 21.자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심의 ·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도 이러한 내용의 심의 · 의결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심의 · 의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생략> (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전 인사원칙이 공지되지 않았고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고검검사급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안이 부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갑 제20호증 E 기사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인사안이 부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보도 즉시 오보임을 확정하고 다른 언론사들에게도 위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렸다'는 것이어서, 위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라)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인사원칙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본다. 「검사인사규정」 제3조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 인사 전에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검사의 임용 · 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을 공지하라'는 것으로 검사 인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이를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인사원칙의 주요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동시에 '인사개요'가 명시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상 피고가 인사원칙을 전혀 공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개최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인사안을 심의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그것이 위법한지 본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개별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안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 · 폐지에 관한 사항, 검사의 임용 · 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상 원고에 대하여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였다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원고에 대한 인사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인사안이 검찰청법 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전 개최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인사안을 구체적으로 심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처분이 2007. 2. 21.자 검찰인사위원회 의결 내용에 반하여 위법한지 본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2007. 2. 21.자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대검검사 보직규정에서 정한 직위를 하나의 보직군으로 설정하여 인사를 운용하고, 대검검사 보직군 전입 및 전출인사에 대하여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한다는 내용의 의결이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위와 같은 검찰인사위원회의심의 · 의결 내용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전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위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과 달리 원고에 대한 전출인사를 구체적으로 심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검찰 내부 인터넷 게시판(이하 '이프로스'라 한다)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제1처분사유)과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D이 이른바 F 공천개입 사건을 부실 수사하였다'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G와 F · H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이하 '이 사건 특검'이라 한다)가 대검찰청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의 영장에 위 사건 수사 당시 D 검사장이었던 원고가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다는 것(제2처분사유)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프로스에 작성한 게시글은 검찰개혁의 현실적 부작용과 국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과 정책 책임자를 비판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의 것이고, 원고는 D 검사장 재직 당시 F 공천개입사건을 부실 수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피고의 소속 검사 보호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제1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1)

검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의견 공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인 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견 공표의 경위 및 방법, 구체적인 표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현직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이 속한 조직 또는 상급자를 비판하는 의견을 공공연히 공표 · 개진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 공표 · 개진 내용 중에 그 진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표현 자체로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 본인은 물론 행정조직 전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더더욱 의문을 갖게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발표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1,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프로스에 게시한 별지 2 목록 기재 글은 원고의 현직 검사로서의 지위와 역할, 책임 등에 비추어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이를 처분사유로든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제1처분사유가 된 원고가 이프로스에 게시한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굵은 글씨체로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부분이다). 원고가 게시한 게시글 전문의 내용은, 원고가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수사검사의 중요사건 재판의 직접 참여(소위 '직관') 제한에 대한 대검찰청의 입장을 비판하며, J 및 K 사건 항소포기 결정과 관련해 이를 결정한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사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는 검찰개혁과 같은 검찰조직 구조의 중대한 변경, 검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 제한과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포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검찰 내부 구성원 사이에 공론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검찰권 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무조건 제한할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장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또한, 이 프로스와 같은 검찰 내부게시판은 검사 등 검찰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등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검찰 내부구성원들에게만 공개되고 원고도 내부 게시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위 글을 의도적으로 외부로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는 하다.

(2)

그러나 원고가 이프로스에 글을 게시하였을 당시 I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사건들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 동향 및 고위직 검사의 일거수 일투족은 언론의 최대 관심사였고 특히 고위직 검사가 정부나 검찰 수뇌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할 경우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고위직일 뿐만 아니라F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원고가, 정부나 여당, 특정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하여 검찰조직이나 상급자를 비판하는 발언을 할 경우 해당 발언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원고가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3)

그럼에도 원고는 1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어느 망나니의 못된 장난'으로 표현하면서 '막장 개악의 길, 이쯤되면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판이다. 이 추진력은 선한 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검찰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에 기인한다', '대검차장님께서 검찰 장의사를 자처하는 사람(L 검사장을 말한다)에게 검찰개혁의 고견을 물으셨다 들었는데 그 M의사님이외부 행사 때문에 바쁘셔서 답을 안주고 계셔서 아무런 메시지를 못 내시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2 수사검사의 중요사건 직관 제한에 대하여 '지금 대검은 일선을 돕고 있나요 발목을 잡고 있나요. 도대체 대검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일선 검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그저 어떻게든 검찰이라는 이름만 구걸하여 모가지를 길게 빼놓고 있는 쪽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대검 차장님과 부장님들 정도만 자리 보전하고 계시고 과장, 평검사들은 일선에 내려 보내 밀린 민생사건 처리나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J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하여 '

장의사를 자처하는 사람(L 검사장을 말한다)에게 검찰개혁의 고견을 물으셨다 들었는데 그 M의사님이외부 행사 때문에 바쁘셔서 답을 안주고 계셔서 아무런 메시지를 못 내시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2 수사검사의 중요사건 직관 제한에 대하여 '지금 대검은 일선을 돕고 있나요 발목을 잡고 있나요. 도대체 대검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일선 검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그저 어떻게든 검찰이라는 이름만 구걸하여 모가지를 길게 빼놓고 있는 쪽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대검 차장님과 부장님들 정도만 자리 보전하고 계시고 과장, 평검사들은 일선에 내려 보내 밀린 민생사건 처리나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J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하여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N은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권력에 굴종한 자를 수장으로 두고 같은 치욕을 감당해야 하는 후배들의 입장을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할 능력이 있다면 '저의 책임'이라고 내뱉었으니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항소포기를 밀어 부쳐놓고,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한발 걸치는 태도는 비루하고 치졸하다. 같은 검사라는 것이 부끄럽다. N 대행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직을 전전하다 정치적 견해를 함께하는 권력의 은혜를 입어 대검에 입성한 일부 검사장들도 보라. 개별 사건에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것은 갑질이자 완장이고 정치권과 일선에 한발씩 걸치고 조율하는 것은 영리한 처신이 아니라 정치질이다. 이번 어리석은 결정에 의견을 보탠 대검 간부들은 다 같이 엎드려 국민들과 후배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 4 국회의 검사 특활비 삭감과 관련하여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거야 경험해보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명확성이 생명인 '법령', '예산' 두 가지를 다루는 입법기관에서, 마치 꼬꼬마 대장이 놀이 규칙 만들듯 하네요. 참으로 창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아 심란하기 그지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국가기관과 상급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검찰이 정치적 이유에서 검찰권 행사를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들을 다수 사용하였다.

(4)

위와 같은 표현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고, 오히려 검찰개혁에 관한 정치적 논란의 합리적 해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2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F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피의자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므로 그 처분사유인 원고의 잘못이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어야 하고 단지 어떠한 의혹이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그런데 언론보도나 국정감사에서 D이 F 공천개입 사건을 부실수사한 의혹이 제기되었다거나, 이 사건 특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원고가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D, 특히D 검사장이었던 원고가 F 공천개입 사건을 부실수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특검의 수사기한이 종료함에 따라 원고를 피의자로 한 사건이 2025. 12. 29. 국가수사본부로 이송되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2)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간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인사권자는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는 비위행위의 경위와 유형,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검사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특정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오히려 원고를 수사를 담당하는 직위가 아닌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연구 업무만을 담당하던 원고를 수사를 담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의 직위로 전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1)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므로 피고로서는 인사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프로스에 검찰해체및 J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써 그 동기와 목적이 정치적이어서 부당하고, 엄격한 징계절차를 회피해 사실상 검찰징계법상 허용되지 않는 강등 또는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목적으로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어서 수단의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검찰인사 관행상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전보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불이익한 처분으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사전에 원고에게 면담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부여하는 등 전보발령을 위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가)

인사발령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침익적인 인사발령처분이 사실오인에 따른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침익적인 인사발령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그 인사발령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나)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고, 임용권자는 그에 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보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사를 어느 지위에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것이 명백한 법규위반이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6350 판결).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인사발령처분으로 인사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처분은 대검검사급 검사인 원고를 하위 보직인 고검검사급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검찰인사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전보인사이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D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동안의 검찰인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가 의도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만큼 침익적인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행정절차법이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둔 취지에 비추어 원고에게 미리 이를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원고를 상위 보직인 대검검사급 검사에서 하위 보직인 고검검사급 검사로 발령하였다.

라)

원고가 이프로스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하였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만약 이와 같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원고를 징계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징계가 아닌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사전에 아무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하위 보직으로 전보하였는바, 이는 법령에 규정된 검사 징계 절차 또는 사전통지절차, 의견제출절차 등을 사실상 잠탈한 것이다.

마)

검사인사규정 제10조는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각급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 등 평정 결과, 검사의 능력, 성과, 전문성 및 청렴성, 검사의 희망 근무지, 그 밖의 수도권과 지방 교류,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양성평등, 일 · 가정의 양립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검찰인사관행을 들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검사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목적으로 하위 보직으로 전보한 것이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는 위와 같은 검찰인사관행이 상당 기간 이루어져 왔고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이러한 인사 관행이 용인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일부 부존재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인사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조은엽 이지은 별 지 <생략> 1검찰청법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이란,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 공영기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의미한다. 2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개정령안의 개정절차는 중단되었고.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의 제정이 추진 중이다. 3피고는 위 개정령안을 추진한 이유에 대하여, '대검검사급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곧바로 고검검사급 검사로 발령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검검사 보직규정을 개정하기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검찰청법상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급 검사로 전보 발령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나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및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검검사급 검사로 발령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답변서 제6면). 4다만, 「검사인사규정」 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26. 5. 29.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이 대통령령 제36362호로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조는 '검찰청법 제35조 제4항 제2호의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