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과 C은 2023. 7. 24. 원고와 각 기간제근로계약(2023. 7. 24.부터 2024. 7.23.까지)을 체결하고 취부(셋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참가인과 C은 2024. 5.29.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4. 6. 13. 및 2024. 6.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각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5. '참가인과 C은 2024. 7. 2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2024. 5. 29.부터 2024. 7. 23.)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원고가 참가인과 C의 명시적인 퇴직의사가 없었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들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이 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C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초심판정을 하였다(E,F 병합).
원고는 2024.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4.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