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5구합501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과 C은 2023. 7. 24. 원고와 각 기간제근로계약(2023. 7. 24.부터 2024. 7.23.까지)을 체결하고 취부(셋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참가인과 C은 2024. 5.29.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4. 6. 13. 및 2024. 6.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각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5. '참가인과 C은 2024. 7. 2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2024. 5. 29.부터 2024. 7. 23.)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원고가 참가인과 C의 명시적인 퇴직의사가 없었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들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이 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C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초심판정을 하였다(E,F 병합).

다.

원고는 2024.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4.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