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 경위
참가인은 2016. 1. 25.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4. 3. 4. 아래와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하고, '징계사유 ①'과 같이 특정한다)로 징계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4. 5.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참가인이 2024. 1. 10.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더라도 징계의결을 한 2024. 2. 2.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사직서에 대해 원고가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후 징계로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종료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회사의 보안 서류를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선제적으로 삭제하지 않은 행위', '법인카드 음료 결제 8건 및 사용 내역 미보고 1건'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에도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6. 1. 25. 원고에 입사하여 인사 · 노무 · 회계 · 세무 ·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22. 3. 6.부터 2023. 3. 5.까지 육아 휴직하였고, 2023. 3. 6. 복직하여 경영지원실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4. 1.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신청기간: 2023. 3. 6.~2024. 3. 5.(12개월)]를 제출하면서 일자를 2023. 3. 6. 자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실제 제출 일자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자, 참가인은 위 신청서 하단에 제출 일자를 2024. 1. 8.로 기재한 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그에 따라 위 신청서에는 "2023. 03.0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란 아래에 "제출일: 2024. 01. 08."이 추가되어 있다).
참가인은 2024. 1. 10. 원고에게 희망 퇴직일을 2024. 2. 14.로,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 및 보안서약서'(이하 '보안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4. 1. 22. 참가인에게 '불법행위 소명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를 시행하면서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원안대로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4. 1. 22.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2024. 2. 2.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2024. 1.31.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4. 2. 2. 참가인이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2024. 3. 4. 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2024. 2. 2. 참가인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24. 2. 8. 원고에게 2024. 2. 15.부터 2024. 3. 4.까지 기간에 대해병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4. 2. 13. 이를 수리하였다.
참가인은 이전 직장 동료의 제안을 받고 2024. 3. 5. 면접을 통해 원고의 경쟁 사이자 원고와 소송 중인 D에 입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2, 7 내지 18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해고가 존재하는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4. 1. 10. 원고에게 2024. 2. 14. 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2024. 1. 22.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있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사실, 참가인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박 의사를 밝힌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2024. 2.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해고 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한 2024. 2. 2.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상호간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참가인이 통지를 받은 후인 2024. 2. 13. 참가인의 병가신청서를 수리하였는데, 그 병가일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자로 통보한 2024. 3. 4.까지인바, 적어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의 근로관계는 2024. 3. 4.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2024. 3. 4.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포함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8. 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 을가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징계사유 ①, ②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의 보안 서류를 참가인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하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삭제하지 않은 행위'와 징계사유④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음료 결제 8건 및 사용 내역 미보고 1건'은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징계사유 ①에 관한 판단
참가인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원고의 업무비밀 등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8조 제2항). 또한 참가인이 작성한 보안서약서에도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제3자(원고를 제외한 모든 조직과 사람)에게 임의로 공개, 누설하지 않는다. 원고의 자료들은 외부로 유출될 수 없고, 개인적으로도 작업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파일을 모두 삭제해야 하며, 원고 이름으로 작성된 파일을 보관하거나 외부 유출 시 민사상의 책임 및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의 8년간(2014.부터 2021.까지)의 영업실적, 2023년 조직도 및 직원현황, 법인카드, 대표이사 개인카드 및 법인카드, 법인 통장 정보(15개), 2023. 1.부터 6.까지 4대 보험 가입정보, 연금, MMF 거래현황, 2023. 7.부터 9.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은행거래내역서'를 참가인의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 참가인이 개인적 작업 등을 위해 위 자료들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작업 직후 삭제하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은 보안서약서 제6조에 위반된다.
참가인은 개인 휴대전화에 직원들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부, 개인 자격증 사본 등과 같은 개인 자료들을 촬영해 두었고, 퇴사자 G 전무의 부탁으로 경쟁사로 이직한 4명의 인수인계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가 2024. 1. 10. H 및 실장 I과 면담중 해당 자료들을 삭제하였다(참가인은, 위 자료들을 참가인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과 관련하여 재택근무 등에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는 참가인이 연가를 사용한 날, 출근 시간 전이나 퇴근 시간 이후, 토요일 등에도 업무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자신의 지인과 관련된 조의금, 축의금등을 보낼 것 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는 위 자료 중 일부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4. 1. 10. H 등과의 대화에서 참가인은 H 등에게 위 자료들을 외부로 유출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나 그 이후 H를 비롯한 원고 직원들이 참가인이 위 자료들을 제3자에게 유출하려고 시도했거나 유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비록 참가인이 원고에서 퇴직 후 원고와 소송 중인 경쟁사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이나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① 징계사유로 특정한 "2024. 1. 9. 14:40경 위 서류들을 경쟁사인 D에게 무단으로 '유출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제출한 J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판결은 그 범죄사실이 2022. 7. 25.부터 2022. 8. 24.까지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①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근로계약서 제8조 제2항, 취업규칙 제61조(징계) 제2호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또는 제6호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1)과 같이 참가인이 개인 휴대전화에서 위 자료들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보안 서약서 제6조를 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61조 제5조의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②에 관한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원고가 징계사유 ②로 특정한 "2024. 1. 10.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회사의 중요 기밀 자료들(최근 8년 간 회사 실적 및 직원 현황, 법인계좌 정보 등)을 개인 휴대전화에 담아 '반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징계사유 ③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4. 1. 10. 15:45경 세무법인 담당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위 담당자에게 결산자료 파일(2023년도 법인카드 사용내역, 4대 보험, 법인 계좌정보)을 전달한 사실, 이러한 사실은 위 담당자가 원고에게 알려주어 원고가 알게 된 사실, 당시 참가인은 위 담당자에게 "과장님 나 일이 좀 있어서~ 회사 자료 좀 과장님 카톡에 보내놓을게요. 신경 안 써도 돼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함께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자료들은 '이미 그 전에 서로 간에 확인한 결산자료 내용과 동일한 것'이고, 참가인과 세무법인 담당자 사이에서는 원고의 세무 관련 업무를 하면서 원고의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이나 결산시영업손실 발생 여부 등에 관한 상황을 공유하였던 사실, 참가인과 위 담당자는 참가인의 이직 내지 사직 예정에 관한 부분까지 논의하는 관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세무법인은 원고의 세무업무를 위임 · 처리하는 협력사인 점, 원고의 세무업무는 참가인이 담당하던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법인 담당자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더 나아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위 자료를 위 세무법인 외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행위를 취업규칙 제61조 제2호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또는 제6호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 ④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2023. 3. 이후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없이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참가인 소속의 행복지원실 식대 및 음료를 결제하거나 원고 대표이사가 제안했던 'K(멘토, 멘티 프로그램)'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식사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이고, 2017.부터 데일리리포트 및 법인카드 명세서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기재하여 보고해왔기에 실제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한 것이며, 영수증을 분실하여 미보고한 것은 1건에 불과하다고 소명하였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23. 3. 6. 회사 분위기를 재정비하기 위해 'K'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부 직원들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면담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실(을가 제4호증. 이에 의하면 참가인은 L를 비롯한 5명의 직원에 대해 '월 1회 정기 식사, 티타임 진행, 애로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있고, 참가인은 2023. 4. 24. 위 5명 중 한 명인 M에게 'N로 식사' 관련 대화를 한 사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2017년경 H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대화에도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사후 보고 없이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사내규칙 가이드라인' 제4조는 '음료 사용분 결제 불가' 조항이 있음에도 참가인이 '지원실 음료' 등을 8건 결제하고, 영수증을 분실하여 1건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부분은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⑤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 을나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2023. 3. 6.부터 퇴사시점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임금을 정상 근로 기준으로 과다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 ⑤, 즉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및 제7호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이 2024. 1.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서를 소급하여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참가인이 2023. 1. 26.경 원고 대표이사와 복직에 관해 논의하였고, 2023. 2. 3.경 다른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참가인이 복직한다는 사실과 그 직전 원고와 복직일정과 근무시간 등을 협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급여는 그대로 하고 한 달은 오후 3시나 3시 30분경 퇴근하고, 그 뒤로는 4시나 4시 30분경 퇴근하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따라 2023. 3. 6.부터 2023. 12. 31.까지 1주당 34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약정 근로시간의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제1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소284192)은 2025. 5. 22. '근로시간 단축 근무와 삭감 없는 임금 수령은 원고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9638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재심심문 회의에서 '대표이사가 참가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다는 사실은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참가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2023. 3. 6.부터였던 사실 및 그 기간 동안 급여 감액 여부는 사용자인 원고나 근로자인 참가인 사이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 감액에 관한 분명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임금 감액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고, 다른 한편 원고도 위 기간 동안 참가인에 대해 급여가 감액되지 않고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H가 2023. 9.경 참가인에게 위 제도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음에도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에게 참가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23. 3.부터 2023. 12.까지 10개월간 급여를 과잉으로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2024. 1. 10. 참가인과 H 등의 대화 내용에 의한 것일 뿐이고, 그 대화에서 참가인은 '대표이사가 임금도 보장해 주기로 했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사실인정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 · 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 ①, ②, ④ 중 '보안 서류를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선제적으로 삭제하지 않은 행위', '법인카드 음료 결제 8건 및 사용 내역 미보고 1건' 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 ③, ⑤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사유 ①, ②와 관련된 보안 서류를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선제적으로 삭제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하여 연가 시나 출퇴근 전후에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던 사정이 일부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위 보안 서류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대한 징계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징계사유 ④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사내규칙 가이드라인 4. 지출결의서 규정을 위반하여 음료 사용분을 8회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직원 면담 내지 회의 음료 구입을 목적으로 총 72,3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수증을 분실하여 보고하지 못한 것이 1건이므로, 이 부분 역시 중대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