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2. 선고 2025구합50459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2.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1997. 3. 11. 설립되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4. 1. 2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24. 2. 14.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다.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24. 2. 15. 새벽경 원고에게 "출근 안 하는 것이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E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7. 24.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 대한 해고의 통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6.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