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2년에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1. 1. 12.~2023. 7. 3. D지점, 2023. 7. 4.~2023. 12. 14. E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참가인은 2023. 10.경 D지점의 부당대출취급 정황을 발견한 후 2023. 12. 11.~2024. 1. 31. 지점장이었던 원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착수하였고, 그 결과 아래 8가지 비위행위를 발견하여 이를 사유로 2024. 3. 12.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순번별로 '제○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K),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12. 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3,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제1, 2, 3, 6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2023. 12. 11.자 원고 답변서의 신빙성
참가인은 2023. 12. 11. 원고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하여 같은 날 원고로부터 제1,2, 3, 6징계사유의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을나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답변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이 사건 답변서는 제1, 2, 3, 6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료이고, 을나 제23, 26, 29, 30, 33, 42, 4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답변서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사유와 관련된 대출취급 사례를 하나씩 제시하며 그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원고는 대출취급 건별로 해당 대출이 이루어진 이유와 그 과정에서 원고의 역할 · 지시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는 원고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참가인은 현장검사 중 원고 휘하에서 일하며 여신을 담당한 L, M, N, O로부터도 원고의 대출취급에 관한 답변서를 작성 받았다. 만약 이 사건 답변서의 내용이 L, M, N, O가 작성한 답변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그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겠으나, 이 사건 답변서와 L, M, N, O의 답변서 내용은 대부분 일치한다.
원고는 이 사건 답변서를 작성한 이후 징계절차가 개시될 기미가 보이자 2024.1. 11.경부터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징계사유와 관련된 대출취급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들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답변서 작성 배경에 관하여 처음에는 부하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지점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부에서 불러주는 대로 답변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부하직원들을 위해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스스로 했다고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그동안 경력과 직급을 고려하면 검사부에서 불러주는 대로 답변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징계사유와 관련 대출취급 사례는 대부분 중국음식점 직원들을 차주로 한 것인데, 그 차주들은 모두 원고가 직접 영업을 통해 유치한 고객이었으므로 대출실적에 민감하였던 원고가 이 사건 답변서와 같이 그들에 대한 대출실행을 주도하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와 달리 차주들과 아무런 인연이 없던 부하직원들이 대출실행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징계사유(사문서위조)
G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차주의 재직 · 소득증명자료가 필요한데, 을나 제13,14, 22, 23, 26, 2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F의 재직 · 소득증명서류와 P, Q, R의 소득증명서류를 직접 위조하거나 위조를 지시 · 종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참가인 상벌시행요령(갑 제18호증) 제13조 제2호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F의 재직증명서류: 과거 다른 차주인 S가 중국음식점 T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S씨 T 직원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T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바 있다. 그런데 차주 F이 G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류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은 S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고 다만 'S씨' 문구만이 삭제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서류보완을 위해 F의 재직증명서류를 같은 사업장의 다른 근무자(S) 것으로 직접 재복사 하였다. 담당자가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모든 책임은 내가지겠다고 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S에 관한 대출을 담당하였던 M 역시 '원고가S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이름을 지우고 복사해서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F의 재직증명서류를 만들기 위해 기존 S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의 'S씨' 문구를 가리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F의 재직을 증명하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F의 소득증명서류: 원고가 F에게 '월 300만원, 연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G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F은 원고가 안내한 소득기준에 맞추어 T 대표자 명의의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F은 그 당시 G 대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제출한 임금대장에 T 대표자의 서명 · 날인 등이 없는 점,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이 부족한 차주들에게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자료를 만들어올 것을 종용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F이 제출한 임금대장은 위조된 것 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의 종용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P, Q, R의 소득증명서류: 이들이 제출한 임금대장은 각자 근무 중인 사업장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모두 'U'의 도장이 찍혀져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P, Q에게 G 대출 소득기준을 알려주고 그에 맞춰서 소득증명서류를 작성하라고 안내하였고, R의 경우 여신담당자 L에게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들이 임금대장을 제출하면 자신이 T에서 제출받은 도장으로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신담당자 L는 '원고가 항상 책상서랍에 막도장 20개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의 도장으로 임금대장에 날인하였다. U은 고객 중 한명으로, 과거 U 명의 위임장에 날인이 누락된 상황이 발생하였고, U의 방문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점에서 U의 도장을 제작하였는데, 사용 이후 이를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L는 기억의 한계로 인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 의견이나 추측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P, Q 및 L에게 차주들의 사업장 명의 임금대장을 작성할 것을 지시 내지 종용한 후 그 임금대장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U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므로(원고도 자신이 도장을 찍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이러한 행위 역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사행사,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송파경찰서는 2025. 11. 4. 위 혐의에 관하여 모두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그러나 민사 · 행정상 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다만, 참가인은 원고가 V의 재직 · 소득증명서류(을나 제16, 17호증)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서류의 명의자인 W는 '어차피 V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서명을 대신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갑 제16호증), 이 사건 답변서에도 원고가 W의 위임없이 단독으로 재직 · 소득증명서류에 문구를 기재하거나 서명을 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V의 재직 · 소득증명서류까지위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제2, 3징계사유(부당대출취급, 대출취급 불철저)
을나 제14, 23, 29, 33, 36, 38, 4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F 등 8명(제2징계사유)과 H 등 14명(제3징계사유)의 차주들에 대하여 내부규정을 위반한 채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참가인 상벌시행요령 제13조 제3호의 '업무에 관한 제내규를 위반하여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가인 「X」에 의하면 G 대출취급을 위해서는 소득증명서류를 징구해야 하고, 차주의 소득은 증빙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소득 또는 KCB 추정소득으로 산정하며,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소득자 등이 대출대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LD3 심사 및 승인」에 의하면 고의로 허위, 위 · 변조 등 부실자료를 제출한 차주에 대하여는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제2징계사유: F, P, Q, R의 재직 또는 소득증명서류는 위조된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대출취급이 불가능한데도 원고가 대출취급을 강행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와 L, M, N, O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차주들을 유치한 후 여신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재직 여부와 소득을 파악했다면서 구두로 알려준 소득을 전산에 입력해 대출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내부규정에 반한다는 지적에 관하여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F 등 8명에 대하여 소득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거나 「X」에 부합하는 소득증명자료가 아닌 사업주 등이 임의로 작성한 임금대장만을 근거로 대출을 승인하였다.
제3징계사유: 이러한 원고의 업무방식은 H 등 14명에 대한 대출과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이들에 대해서도 소득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거나 내부규정에 반하는 소득증명서류를 근거로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대출취급을 하였다. 특히 원고는 Y, Z이 기업일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금용도 증빙목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종용하기까지 하였다(을나 제14호증, 33면).
나아가 G 대출은 근로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연소득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는 4,500만원 이하)의 차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신취급자로서는 차주의 재무상태와 소득,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F 등 8명에 대한 G 대출을 취급하며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주들에게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임금대장을 작성해오라고 종용하거나 직접 이를 위조하였고 소득증명서류 없이 대출을 진행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내부규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 명의로 임의 작성된 서류로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임금대장만을 근거로 대출을 승인하였고, 그 결과 F을 제외한 나머지 차주들에 대한 대출은 모두 연체 · 상각 · 채무조정처리 되었다(을나 제32호증).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참가인 직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므로, 제2징계사유는 상벌시행요령 제13조 제10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여신취급으로 부실채권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은행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징계사유로서 업무상배임 행위에도 해당한다.
제6징계사유(부당지시 금지 위반)
원고가 제1~3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며 그 과정에서 여신담당자들에게 사문서위 조 행위를 지시하거나 내부규정에 반하는 대출취급 지시를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AA그룹 윤리강령(을나 제40호증)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상벌시행요령 제13조 제3호의 '업무에 관한 제내규를 위반하여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4, 7, 8징계사유의 인정 여부<각주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참가인은 업무처리 시 공정성을 상실하거나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들 사이 사적금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원고는 참가인 직원 I와 4회에 걸쳐 사적금전대차를 한 사실(제4징계사유),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하면 은행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원고는 AB 등 7명에게 서면을 통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여신담당자에게 해당 차주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도록 지시한 사실(제7징계사유), ③ 참가인의 「AC의 지급」에 의하면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경우 본인 요청에 따른 무통장 지급거래가 가능하고, 「AD의 관리」에 의하면 서명에 의한 수신거래시 직원은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나, 원고는 예금주 AE이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전표를 작성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실(제8징계사유)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행위가 참가인 상벌
시행요령의 징계요건에 해당하여 제4, 7, 8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상당 부분은 모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하고,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기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들은 모두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제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I에게 2019. 2. 27.경 지급한 5,000만원은 전세반환금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이고, 2019. 9. 2.경 지급한 2,000만원은 콘도 회원권에 공동투자를 하려다가 무산되어 다시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적금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2. 27.경 지급한 5,000만원의 경우 참가인은 사적금전대차의 용도와 반환기간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을나 제45호증) 설령 원고가 전세반환금 용도로 I에게 5,000만원을 잠시 대여했더라도 사적금전대차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원고는 이러한 거래가 사적금전대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제3자명의(AF) 계좌를 거쳐 I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을나 제25호증). 또한 2019. 9. 2.경 지급한 2,000만원의 경우 참가인은 공동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직원간 금전거래도 사적금전대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과거부터강조해왔고, 그 투자가 무산되었다고 하여 금전거래의 성격이 변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징계사유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고는 제7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차주를 외부에서 만나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를 사전에 제출받고 전화로 여신담당자에게 신용정보를 조회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용정보 조회업무를 담당한 L는 '동의서 없이는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으나 원고는 자신이 유치한 차주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나 제30호증), 실제로 원고가 여신담당자에게 신용정보 조회를 지시한 카카오톡에도 차주의 동의서는 없으며(을나 제27호증), 참가인 전산상에는 공란인 동의서만 등록되어 있었을 뿐이다(을나 제29호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사전에 차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제8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예금주 AE의 동의를 받아 예금을 출금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AC의 지급」과 「AD의 관리」에 의하면 직원은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본인확인을 하여야만 예금출금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가 구두 동의로만 가능하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AE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명확인증표를 통한 본인확인 없이 예금을 출금하였다면 이는 참가인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는 지점장으로서 직원들로 하여금 여신취급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부당대출을 지시하였다. 원고는 차주들에게 무리하게 G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어지럽혔고, 대출금 중 일부가 회수되지 못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여 참가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시켰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참가인 상벌시행요령 제14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면직사유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행위를 하여 은행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3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는 부족함이 없다.
원고는 오랜 기간 참가인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제1~3징계사유와 같은 행위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기관에 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도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와 같이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다른 직업군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원고의 비위행의를 결코 가벼이 넘기기 어렵다.
원고는 부당대출을 지시할 때마다 부하직원들에게 그에 관한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발각되자 원고는 자신의 행위 중 극히 일부에 관하여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대부분의 책임을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부하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심지어 사문서위조의 경우 자신은 전혀 모르고 부하직원이 잘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나머지 제4~8징계사유 역시 그 비위태양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개별 징계사유가 참가인의 금융질서 또는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별지]
각주1) 원고는 제5징계사유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