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11. 29.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딸 망 B(C생, 이하 '망인')
망인은 2014. 1. 1. 전라남도의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3. 7. 3.부터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D 기획운영팀(이하 '이 사건 기획운영팀'이라 한다)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였음
이 사건 기획운영팀의 구성원
2023. 7. 23. 기준으로 이 사건 기획운영팀의 구성원(공무직 제외)으로는 ㉠ E 단장, ㉡ F 팀장(지방행정사무관, 5급), ㉢ G 팀원(지방행정주사, 6급), ㉣ 망인(지방행정주사, 6급), ㉤ H 팀원(지방행정서기보, 9급)이 있었으나, 2023. 7. 24. 자 인사발령으로 ㉡ F 팀장과 ㉢ G 팀원이 각각 전보대상이 되었음
이 사건 회식의 경과
망인은 E 단장, G 팀원과 함께 2023. 8. 7.(월) 18:00경부터 19:30경까지 순천시I에 위치한 'J식당'에서 1차 회식을 하였고, 같은 날 20:30경까지 도보로 2분 거리인 K에 위치한 중국음식점 'L'에서 2차 회식을 하였으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식'), 같은 날 20:34경 도보로 1분 거리인 순천시 M에 위치한 커피숍 'N'(이하 '이 사건 커피숍')에 들렀음
망인은 약 9분 후인 20:43경 휴대전화와 가방을 의자 위에 놓은 채 E 단장, G 팀원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이 사건 커피숍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망인은 2023. 8. 7. 22:11경 순천시 O에 위치한 왕복 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중 2차로를 걷다가 화물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음(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중앙분리대에는 망인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위치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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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2024. 11. 29. 자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의견(이하 '제1 처분사유'):
처분서상 처분사유(이하 '제2 처분사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등
구체적 판단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① 사회통념상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을 것과 ② 근로자가 그와 같은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을 것은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구성하는 독자적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참조), 전자와 후자는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각각의 심사기준이나 고려요소에 중첩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측면과 단계를 전혀 달리 하는 문제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 제1항은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에서 거부사유로 삼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제시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제1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1>으로 보이고, 제2 처분사유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에서 거부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어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나아가 살피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3, 7 내지 10, 14, 1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회식은 망인의 상사인 P 단장이 주최한 것으로서 그 지배 ·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함
이 사건 회식의 공무 관련성
2023. 7. 23. 기준으로 이 사건 기획운영팀은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에 위치한 전라남도 동부청사에 있었고, 구성원(공무직 제외)으로는 ㉠ E 단장, ㉡ F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5급), ㉢ G 팀원(지방행정주사, 6급), ㉣ 망인(지방행정주사, 6급), ㉤H 팀원(지방행정서기보, 9급)이 있었음
2023. 7. 24. 자 인사발령으로 ㉡ F 팀장이 전라남도 자치행정국 Q과로, ㉢ G 팀원이 전라남도 문화융성국 R과로 각각 전보되었는데, ㉡ F 팀장이 전보된 전라남도 자치행정국 Q과는 차로 1시간 20분 거리인 전남 무안군 상향읍 오룡길 1에 위치한 전라남도청에 있었고, ㉢ G 팀원이 전보된 전라남도 문화융성국 R과는 이 사건 기획운영팀과 같이 전라남도 동부청사에 있었음
이 사건 회식은 ㉡ F 팀장과 ㉢ G 팀원이 2023. 7. 24.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한 뒤인 2023. 8. 7.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 E 단장과 ㉢ G 팀원은 일치하여 이 사건 회식은 E 단장이 주최한 송별회로 업무 인수인계의 성격을 겸하였고, 전남 무안군으로 이동하여 참석하기 힘든 ㉡ F 팀장과 연차를 사용하여 참석하기 힘든 ㉤ H 팀원(9급)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피고는 이 사건 회식이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D 전체 인원 또는 2023. 8. 7. 당시 이 사건 기획운영팀의 팀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공무 관련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 파견공무원 등이 많아 팀별로 회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식은 2023. 7. 24. 자 인사발령으로부터 불과 2주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으로서는 G 팀원이 전보되어 팀 내 순위가 올라감에 따라 전임자인 G 팀원의 업무를 인수인계받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식 이전에 이 사건 기획운영팀의 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송별회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 단장은 이 사건 회식의 1차 비용 91,000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였으며, 1차와 2차는 시간적 공백 없이 연속하여 인근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참석 인원의 이탈이 없었으므로, G 팀원이 2차 비용 85,000원을 개인 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차 회식이 1차 회식과 단절되어 공무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이 사건 회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E 단장, G 팀원, 망인은 1차에서 소주 3병(참이슬후레쉬 1병, 진로이즈백 2병)과 맥주 2병(카스 2병)을 나눠 마셨고, 2차에서 고량주 2병{공부가주(대) 1병, 공부가주(중) 1병}을 나눠 마셨음. 이 사건 커피숍의 CCTV 영상에서 망인은 보행이 휘청거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의자에 휴대전화와 가방을 두었음에도 점원에게 그 행방을 물어보았고 끝내 찾지 못한 채 E 단장, G 팀원에게 말하지 않고 이 사건 커피숍 밖으로 나가는 등 과음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임
앞서 본 이 사건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함께 나눠 마신 음주량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특히 G 팀원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의 음주량이 E 단장, G 팀원의 음주량에 비하여 특별히 많았다고 보이지는 않음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망인의 숙소 방향이 아니기는 하나, 망인은 전라남도청이 위치한 전남 무안군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기획운영팀 사무실이 전라남도 동부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2023. 7. 25. 비로소 순천시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이 사건 커피숍 밖으로 나간 20:43경은 늦은 밤으로 휴대전화 없이 혼자 밖으로 나왔으므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자신의 신발을 벗고 중앙분리대에 가지런히 놓은 채 왕복 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걸을 정도로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송연정 김영완
각주1) 처분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으로 돌아가 처분청의 거부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참조), 원고는 2025. 8. 18.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1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데에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