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6. 선고 2025구합527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2.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근로계약

1)

원고는 상시 약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렌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24. 6.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셀프로더 차량 운전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입사지원을 하여 2024. 6. 7. 원고 대표자 D과 면접을 본 후 2024. 6. 10. 원고에 입사하여 셀프로더 화물차량 운전직으로 근무하였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나.

참가인의 근무 내용와 D과 참가인의 2024. 6. 18. 통화 내용

1)

D은 2024. 6. 15.(토요일) 09:00경 자동차를 렌트한 고객으로부터 ‘경부고속도로 충북 영동IC 부근에서 차량이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고, 참가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영동IC 현장으로 이동하여 고객의 고장 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차해 주었다. D은 고장차를 가져오려고 했으나 참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고장차를 도로에 둔 채 서울로 복귀하였고, 오후에 연락이 된 참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참가인이 ‘다음 날인 일요일 점심시간 이후 영동IC 현장으로 가서 고장차를 가져오겠다’고 답변하였다.

2)

D은 2024. 6. 16. 점심시간 이후 전날 영동IC 현장에 두고 온 고장차를 가져온다고 했던 참가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캐리어를 운전하여 영동IC로 이동하던 중 인천에서 다른 고객의 렌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목적지를 변경하여 인천으로 이동하였다. D은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참가인과 연락이 되어 인천사고 현장에서 만나서 함께 파손 차량을 견인하였다. 이후 D과 참가인은 영동IC로 이동하여 전날 두고 온 고장차를 견인하였으며 서울에는 자정 무렵 도착하여 업무를 마무리하였다.

3)

참가인은 2024. 6. 17. 출근시각인 09:00에 사전 보고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오후가 되어 출근하였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아래 당사자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리 주장하고 있다.

4)

D과 참가인의 2024. 6. 18. 전화통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24. 6. 18. 원고가 2024. 6. 17.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부당해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주장 해고일 다음날인 2024. 6. 18. D과 참가인 사이의 통화녹음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참가인이 D에게 해고한 사실에 대하여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자 D이 해고통지서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세무사에게 물어봐서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정황 등으로 보아 해고한 사실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가 존재하였고, 그에 대해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각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대표자 D이 2024. 6. 17. 참가인과의 면담에서 휴일근로가 불가피함을 설명하였으나, 참가인은 휴일근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하며 사직하였을 뿐,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은, 입사 면접 당시 D으로부터 주말 근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는데, 2024. 6. 17. 면담에서 참가인이 D에게 주말 근무에 대해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주말에 근무할 수 있고, 합의 없는 주말근무 요청은 불가하다고 말하였더니 D이 참가인에게 “차키와 법인카드를 두고 나가라.”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1)

해고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해고’라는 법률적 평가의 결과가 아니라 ‘해고를 근거 짓는 사실’은 구성요건(요건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고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법률요건분류설. 이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과는 구별되고,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해고 사실이 증명되는지 여부

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주장 해고일 다음날인 2024. 6. 18. D과 참가인 사이의 전화 통화에서 참가인이 ‘해고통지서 서류 부탁한다’고 말한 데 대해, D은 ‘해고통지서?’라고 반문하면서도 ‘그런 게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세무사에게 물어봐서 있으면 (주겠다) 그런데 뭐 하는데 필요해?’라고 다시 묻고 있는 사실, 이에 참가인이 ’해고 당했으니까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자, D은 ’알았다. 세무사에게 확인한 다음 (양식이 있으면 줄 것이고, 없으면) 내가 만들면 줄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참가인의 ’해고되었으므로 해고통지서를 요구한다‘는 말에 대하여 D이 해고한 적이 없다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통화는 참가인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의 것이고, D이 먼저 참가인에게 연락한 통화였으며, 전체 대화 내용 중에는 원고가 참가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인정사실 및 사정만으로 2024. 6. 17.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참가인은 D이 2024. 6. 17. 참가인에게 ‘차키와 법인카드를 두고 나가라’라고 말했고, 그것이 해고통보라고 주장하나,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이 위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이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참가인이 2024. 6. 17.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것으로 D이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증명된다거나 경험칙상 해고 사실이 추단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원고가 2024. 6. 17.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해고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