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0. 6. 1.경 참가인에 계약직 연구위원으로 입사한 이후 2018. 1. 15. 정규직(3급 선임연구위원)으로 임용되었고, 2023. 5. 10. 참가인의 광고기획국 광고연구팀 팀장 겸 GOAD서비스팀 팀장(책임연구위원)으로 전보되었다.
참가인은 2024. 1. 17.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한편, 미승인 출장비 1,880,842원을 회수하고, 미승인 출장 기간을 결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4일을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22. '참가인이 들고 있는 징계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참가인이 출장을 강행하게 된 데에는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어 정직 3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F), 이에 참가인은 2024. 5. 3.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024. 5. 16. 원고에게 정직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참가인은 2024. 6. 7. 다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원고는 2024. 6. 7.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27.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F)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는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원고는 2024. 9.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23. 위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을나 제13, 15, 16, 21, 22호증).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일본 출장을 지시한 원고의 상급자 광고기획국장과 그 외광고운영국장, 광고컨설팀장에 대하여 모두 견책처분을 하였고, 원고 및 광고기획국장과의 출장에 동반하였던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원고는 출장 승인을 받기 위하여 참가인의 이사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으로부터 "직원은 OK, 임원은 허락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고, 출장명령서가 퇴근 시간인 저녁 6시가 넘도록 결재 또는 반려되지 않았기에 원고는 이사장이 원고의 출장을 승인한 것으로 오인하여 출장을 가게 되었다. 이에 설령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원고는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출장 관련 예산을 승인 받았으므로, 원고가 예산책정 없이 출장을 떠났다고 볼 수도 없다.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무단 사용 출장비를 회수하고 미승인 출장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였음에도 추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여 1개월 간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고, 나아가 1년 6개월 간 승진 및 보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관련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인정사실
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팀, 국, 부서로 조직되어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3. 9. 20.경 참가인에 대한 국정감사일을 2023. 10. 17.로 확정하였고, 참가인은 2023. 9. 21. 참가인의 사내 전산망에 위 국정감사일을 게시하였다.
2020. 10. 19.부터 2023. 10. 19.까지 참가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H(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와 원고의 상사인 정부광고본부장 I 이사(이하 '정부광고본부장'이라 한다)는 2023. 9. 25.경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며, 정부광고본부장은 2023. 9. 26. 증인출석요구서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23. 10. 13.경 이사장에게 정부광고본부장과 원고, 광고연구팀 E 과장대우(이하 'E 과장'이라 한다), 광고컨설팅팀 D 과장(이하 'D 과장'라 한다)이 2023. 10.17.부터 2023. 10. 20.까지 일본의 "J" 행사에 참여하거나 일본 정부기관 등에 방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출장(이하 '이 사건 해외출장'이라 한다)을 다녀오겠다는 내용의 출장명령서를 상신하였으나, 이사장은 같은 날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이사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해외출장은 지난5월 말부터 준비했고, 정부광고본부장 직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사장은 '직원들은 출장을 가도 괜찮으나, 나머지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원고는 2023. 10. 16. 오전경 E 과장에게 정부광고본부장의 출장명령서를 다시 상신하도록 지시하였고, E 과장이 이를 다시 상신하였는데, 이사장은 같은 날 10:44경'임원 해외 출장을 사전 보고 없이 날짜가 임박한 상황에서 직원과 묶어서 품의하는 것은 옳지 않음. 해당 국가 관계자에게 국내 사정을 설명하여 일정을 재조정한 뒤 J 행사와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위 출장명령서를 반려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13:01경 원고의 출장명령서를 다시 상신하였다.
E 과장은 같은 날 16:12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참가인의 이사장으로부터 예산과 출장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이 사건 해외출장을 갈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8:12경 정부광고본부장의 출장명령서를 추가로 상신하였으나, 이사장은 18:26경 위 5)항 기재 원고의 출장명령서를, 18:28경 위 정부광고본부장의 출장명령서를 각각 반려하였다. 이사장이 위 각 출장명령서를 반려하면서 기재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원고, 정부광고본부장, E 과장, D 과장은 위와 같이 이사장으로부터 출장명령서를 결재 받지 못한 상태로 2023. 10. 17. 이 사건 해외출장을 강행하였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같은 날 예정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K언론 2023. 10. 17. 자 기사, L언론 2023. 10. 26. 자 기사, M언론 2023. 10.26. 자 기사 등에서는 'N정당 의원들 일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을 떠난 정부광고본부장 등을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O장관은 이사장 승인 없는 해외출장은 말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고, 향후 참가인을 비롯한 4곳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졌다.
정부광고본부장은 2023. 11. 2. 참가인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그다음날 위 사표를 수리하였다.
참가인은 2024. 1. 17. 이 사건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P은 원고와 E 과장의 결재선에 있는 직속 상사로서 이사장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해외출장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방조하였고, Q 및 R은 각각 D 과장의 결재선에 있는 직속상사로서 이사장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해외출장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P, Q, R에 대하여 모두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E 및 D 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6, 11호증 및 을나 제3, 6, 7,10, 11, 12, 30,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사실과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정부광고본부장이 2023. 10. 17. 자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23. 10. 13.경 이사장으로부터 '직원들을 제외하고 정부광고본부장 및 원고는 이 사건 해외출장을 나가지 말라.'는 취지의 구두 지시를 직접 들었고, 이 사건 해외출장 바로 전날인 2023. 10. 16.에도 E 과장으로부터 예산 및 출장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출장명령서를 상신한 뒤 이것이 반려되었음에도 이 사건 해외출장을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참가인의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인데다가 원고의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참가인의 명예도 실추되었다. 이상과 같이 원고가 이사장 승인 없이 이 사건 해외출장을 가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 정한 '복종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해외출장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참가인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은 '정직~감봉'을 징계양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이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해외출장의 책임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당사자로 보이는 점, ② 정부광고본부장은 이 사건 해외출장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한 점, ③ 한편 원고 외에 견책처분을 받은 P, Q, R은 이 사건 해외출장에 관하여 결재를 하는 등 소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해외출장을 다녀온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와는 비위의 정도가 다른 점, ④ E, D 과장은 상급자인 원고의 거듭된 지시로 이 사건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을 뿐이어서 참가인이 E, D 과장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 역시 징계하지 않아야 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 사건 해외출장과 관련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① 이사장이 원고에게 직원들 외에는 출장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여 발언하였고, 위 발언에 의하면 적어도 임원인 정부광고본부장의 출장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점이 분명한데도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복종하지 않고 계속하여 정부광고본부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해외출장을 강행한 점, ② 이 사건 해외출장 관련 예산이 미리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기획예산총괄팀 직원과 이 사건 해외출장 관련 예산에 관하여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외출장 관련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미승인 출장비를 환수하고 미승인 출장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처리한 것은 미승인 출장에 당연히 수반될 수 있는 조치이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조치 외에 추가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기타 주장 내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