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6. 선고 2025구합529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C본부 대외협력처 정보보안부 소속청원경찰 대원으로 2018. 1. 16.부터 청원경찰 서무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23. 9. 30. 익명 제보시스템(레드휘슬)을 통해 원고가 실제 대근을 수행하지 않은 채 대근계를 제출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하였고, 2024. 1. 23. 경찰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4. 3. 22. '원고가 ① 2018. 12. 2.부터 2023. 8. 27.까지 152회에 걸쳐 허위 대근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합계 32,213,431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② 허위 전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4. 3. 28. 참가인 회사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24. 4. 9. 감사실을 통해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재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4. 6. 26. 감사실로부터 재조사 결과를 받았다.

마.

참가인 회사는 2024. 7. 18. 원고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유지하였다.

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12.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경북D),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12.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4. 10.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2018. 12. 24.부터 2023. 8. 30.까지 허위 대근계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참가인 회사로부터 합계 32,213,431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16호증, 을나 제1 내지 7, 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 회사의 내부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24. 3. 28. 이 사건 해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제44조 제4호에서 정한 90일의 재심결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청원경찰대장 E가 정직 3개월을 받은 점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절차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결정기한을 규정한 취지는 징계절차를 빨리 확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징계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회사로서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징계대상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의절차가 지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 기한 내에 아니면 적어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징계 결정을 유지하거나 취소,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4조 제4호는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서 본인 수령 후 10일 이내에 재심(항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재심의 결정은 재심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118조 제2항은 "감사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4. 3. 28. 이 사건 해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 회사가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 7. 18.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가 제9, 10호증, 을나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재조사를 진행한 것이고, 감사실로부터 2024. 6.26. 그 결과를 수령하자 2024. 7. 5. 원고에게 재심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통지한 점, ② 원고는 경북울진경찰서로부터 초과근무수당 편취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18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참가인 회사는 재심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24. 6.25.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담당부서에서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심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정을 7월 중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지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재심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재심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2.부터 2023. 8. 27.까지 약 5년간 실제로 대근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대근을 한 것처럼 대근계를 올리는 방법으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합계 32,213,431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 16. 3교대제 근무에서 통상근무인 서무업무로 전환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공식적인 방법이 없어지자, 당시 청원경찰대장이 원고의 급여를 보전해주고자 대근을 월 5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대근계를 제출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근무수당의 부당 수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근은 교대근로자의 휴가·생활연수원 입소·법정 교육 등 참가인 회사의 총무규정 제121조 제2항에 명시된 사유로 인한 결원 시 추가로 대체근로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원고의 대근신청을 서무업무에 대한 연장근로신청으로 볼 수 없다. 당시 청원경찰대장이 원고에게 서무업무를 맡기면서월 5일 이상 대근으로 근로조건의 차이를 보전해주겠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원경찰대장에게 원고가 실제 대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위와 같은 초과근무수당의 수령이 위법한 행위임은 원고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같은 기간 허위의 대근시간보다 많은 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부분 비위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관리 미흡

가)

참가인 회사의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13조는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금지'라는 제목 하에 참가인 회사의 법인카드 관리지침에 명시된 세부 운영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 회사의 법인카드관리지침 제13조 제1항은 건당 50만 원 이상 비용 지출시 회계전표에 해당 비용의 실제 집행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전 품의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는 청원경찰대에서 법인카드로 100만 원 이상을 결제하였음에도 법인카드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별도의 품의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이를 50만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결제하고는 전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법인카드 관리지침에서 정한 법인카드 세부운영기준 및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없고, 법인카드를 50만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상신한 것은 청원경찰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서무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전표를 제출하여 결재를 하고, 5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50만 원 미만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관리지침과 법인카드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인 점, 원고도 허위 내용이 기재된 15건의 전표가 회식비를 50만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결제한 뒤 그 영수증을 각 반 반장들이 나누어 사용한 것처럼 전표를 작성한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허위의 전표 작성 및 회계처리 행위가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관행 또는 청원경찰대장의 지시 등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고, 원고는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청원경찰대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전표 등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1)

원고는 2018. 12. 2.부터 2023. 8. 27.까지 상당기간에 걸쳐 허위로 대근계를 올린 뒤 참가인 회사로부터 32,213,431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였고, 법인카드를 절차에 맞지 않게 관리하였는바,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기간과 횟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액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유사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참가인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별표 2-1]은 '횡령·배임, 사기, 절도, 공갈'의 징계양정기준에 대하여 피해 금액 또는 유용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해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7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보다 1단계 위의 징계양정으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해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이다.

3)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22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감경은 임의적 감경에 불과하고,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격, 고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참가인 회사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청원경찰대장 E가 받은 징계(정직 3개월)와 비교할 때 이 사건 해임의 양정이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152건의 허위 대근계를 제출하고 약 3,200만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당사자인 반면, E는 원고의 허위대근의 비위행위를 방조하였을 뿐 직접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내용과 가담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E보다 중한 징계를 받았더라도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절차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의 형사 사건은 구분되는 것으로, 형사 사건에서 E의 사기방조에 대해더 많은 벌금의 약식명령(200만 원)이 발령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더 낮은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