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종교 및 선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2021.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목사 2명을 청빙하는 광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2021. 12. 26.경 참가인의 총회헌법 제43조 제4항 다호, 제50조 제1항 가호, 총회헌법 시행세칙 제8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목사 청빙서'를 보내 원고를 참가인의 부목사로 청빙하였다.
참가인은 2024. 5. 5. 정기당회를 개최하여 총회헌법 제50조 제1항 다목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사임하도록 할 것을 결의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구두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4. 5. 12. 개최한 임시당회에 출석하여 '일신상의 이유로 2024. 5. 12. 오후 2:15 사임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위 임시당회에서 원고의 사임을 허락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2024. 7. 15.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9. 1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원고는 2024. 10.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1.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의 총회헌법 등 내부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갑 제4호증 및 을나 제1, 2호증).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의 구인광고에 응하여 부목사로 청빙된 점, 원고의 근로시간은 일요일에는 06:00부터 15:00경까지로, 일요일과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는 09:3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여기에 더하여 원고는 수요일에는 19:00경부터 21:00경까지, 금요일에는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된 새벽예배시간(06:00경부터 07:15경까지)에도 의무적으로 참석한 점, 원고는 담임목사의 위임에 따라 담당 교구를 분배받아 예배, 심방(가정방문), 교구관리를 위한 자료 작성, 신도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한 후 관련 내용을 참가인의 담임목사에게 보고한 점, 원고는 매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참가인으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원고는 참가인의 담임목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라고 볼 수 있고, 원고가 단지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종교기관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참가인은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2024. 5. 5. 오전 예배가 끝난 후 갑작스럽게 당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해임한 점,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하면서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통보는 원고가 참가인의 대표자겸 담임목사의 '표절설교'를 문제 삼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행해진 것이고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는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전제 하에 원고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판단
갑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의 직무규정 제11조는 전임교역자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한 사실, ② 원고는 부목사로 청빙된 이래 참가인으로부터 비교적 일정한 액수의 급여<각주1>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통보를 받은 이후 2024. 5. 중순경 퇴직금 명목으로 7,08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참가인의 대표자 겸 담임목사 G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의 교인들에게 각 부서 예배 인원을 보고하게 하거나, 주일주보 간지로 얇은 종이를 사용하게 하거나, 새벽기도 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는 등의 지시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1)항에서 본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의 대표자 겸 담임목사인 G가 원고에게 예배 인원을 보고하게 하는 등 업무 관련된 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위임관계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시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G가 원고가 수행하여 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원고의 업무 수행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직책으로서 담임목사의 위임에 따라 분장된 대교구와 기관을 관리하는데(참가인의 직무규정 제8조 제2호 참조), 그와 같은 부목사의 목회활동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면 원고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의 직무규정 제11조가 원고를 포함한 전임교역자의 원칙적인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상담이나 지방 출장 시 보고나 승인 없이 자유롭게 교구 사무실을 떠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 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구속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참가인의 직무규정 제13조, 제15조, 제16조가 휴일, 휴가, 휴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직무규정은 통상적인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징계)규정에 준하는 정도로 참가인의 복무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밖에 참가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징계)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에게 매월 정액의 '사례비'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으나, 위 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돈에 대한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는 자료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부목사 청빙서에 의하면 원고에게 '사례비' 외에 통신비, 교통비, 심방비가 지급되었고 나아가 주택까지 제공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사례비'는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이라기보다는 목회활동에 대한 사례와 생활지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참가인 간에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작성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원고에 대한 부목사 청빙서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사례비 명세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 다른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는 2024. 6. 14.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참가인측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접수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24. 7. 29.경 '원고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 측이 원고의 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원고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참가인은 4대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월 받은 금품은 임금이라기보다는 생활보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별지]
각주1) 구체적으로 원고는 2022. 1.경부터 2022. 11.경까지는 매월 2,570,000원을, 2022. 12.경부터 2023. 11.경까지는 매월 2,698,500원을, 2023. 12.경부터 2024. 5.경까지는 매월 2,833,425원을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