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전보처분이 관련 사건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임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24.9.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 B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로 전보되어 G(○○)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원고는 20××.×.××.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이 사건 학교의 생활인성지도부장이 이 사건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됨으로써 학생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서울특별시 C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 원고에 대하여 20××.×.×. 자로 이 사건 학교에서 D중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D중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하였는데, 서울특별시 C교육지원청은 D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전보처분 이후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요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 규정에 위배되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그에 따라 20××.×.××.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므로 누구든지 원고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 사건 전보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발령으로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에 역사과 교사의 인원감축 필요성이 발생하였는데 통합G라는 이유로 G 교사인 원고를 전보 발령하는 이 사건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충분한 협의 측면에서 볼 때 이유 없는 전보로서 위법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전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전보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전보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판단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대법원 2019.7.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등 참조).
관련 행정재판의 확정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한 무효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24구합×××××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위 판결의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를 이유로 이 법원이 이 사건 전보명령의 취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의 형성력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처분 당시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전보처분에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이 사건 전보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보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채 D중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본인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전보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전보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70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하자의 유무는 이 사건 전보처분의 위법성 및 그와 관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및 불이익조치 요건에 대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