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채탄부 또는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분진업무에 종사하였다.
망인은 2006. 1. 9.부터 2006. 1. 13.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진폐병형 0/0'으로 무장해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22. 7. 27. 피고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증 의 증'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2022. 10. 12.부터 2022. 10. 14.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되어, 2023. 8. 25.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판정을 받았다.<1>
한편 망인은 2022. 10. 28. 19:56경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3. 4. 13. 피고에게 '망인은 장기간의 탄광굴진 및 착암공 업무를 수행하며 발병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진폐증을 앓고 있던 중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11. 8.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약 50년 이상 탄광굴진 및 착암공 업무를 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진폐증과 간질성 폐섬유증 등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망인의 직업성 질병은 망인의 폐를 감염성 질환에 취약하게 하였고, 이는 망인의 기저질환 등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L병원[호흡기내과(폐질환)] 및 M병원[호흡기내과(폐질환)]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 및 그로 인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2006. 1.경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0/0'으로 진단되어 '무장해' 판정을 받았고, 2022. 10.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판정을 받았다. 이 법원의 L병원(이하 'L병원'이라 한다) 감정의는 '2018. 12.부터 2022. 10.까지 촬영된 망인의 흉부 사진, 흉부 CT 등을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M병원(이하 'M병원'이라 한다) 감정의도 '2019. 9. 16. 흉부 CT상 진폐증 소견 미미,2022. 10. 12. 흉부 CT상 진폐증과 간질성 폐섬유화 일부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을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2022. 10.경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이후 사망 시까지 심폐기능이 악화되지 않은 채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고 보인다.
이 법원의 L병원 감정의는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한 상태 또는 악화된 상태는 아니다. 망인의 사망과 진폐질환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 법원의 M병원 감정의는 '진료기록상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폐 진단은 있었지만 폐기능은 95% 이상 정상적인 상태였으므로 진폐증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각각 밝혔고, 피고의 자문의들도 위와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통된 의학적 소견을 불합리하다고 보아 배척할 만한 별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망인의 기승인 상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2017년경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N병원에서 2018. 10. 2.경부터 2019. 8. 12.경까지 항암치료를 받았고, O병원에서 2022. 8. 5.경 빈혈,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고 2022. 10. 17.까지 통원 진료를 받았다. 이 법원의 L병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M병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은 고령의 나이에 전립선암 수술 병력,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인한 치료 중 면역 저하로 인하여 폐포자충 진균성 폐렴이 발병하였으나 폐렴 치료를 위한 면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 사망의 일차적 요인은 기저질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인한 면역 저하에 따른 폐렴 합병증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저질환(전립선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과 장기간의 항암치료 등에 따른 면역기능 저하가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을 유발 및 악화시킨 원인이었다고 보인다(이러한 기저질환이 망인의 업무에서 기인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백송이 김종완
각주1) 피고는 망인 사망 후인 2022. 12. 29. 정상 소견을 회신 받고 망인의 진폐요양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가, 유족 측의 심사청구에 따라 위 부지급 결정이 취소되면서, 2023. 8. 25. 망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