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6. 선고 2025구합5347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5. 2. 1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B/C(병합)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또는 '원고 공단'이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근거하여 2003. 12.18.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상시 약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3. 1. 원고 공단에 입사한 뒤 2023. 9. 8.부터 공공사업부에서 부정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2024. 7. 8. 해임된 자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지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2023. 11.~12.경 공공기관 청렴포털과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참가인의 비위행위 (마포구청 불법 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서대문소방서 E소방대 활동 참석으로 활동비 수령,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F 대표로 사업체 운영 등)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이에 원고 공단의 기획감사부는 2023. 12. 12.부터 2024. 3. 29.까지 약 4개월 동안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였고, 2024. 4. 18. 원고 공단의 이 사장에게 아래와 같은 참가인의 비위행위 4건에 대하여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다.

원고 공단은 2024. 6. 3.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표 기재 비위행위 4개를 모두 인정하고 파면을 의결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4. 6. 19. 원고 공단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공단은 2024. 7. 2.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표 기재 비위행위 중 순번 1,2번을 제외한 순번 3번(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과 순번 4번(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하고,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함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징계양정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 7. 8.자로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마.

참가인은 2024. 8.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0. 7.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G/H(병합)].

바.

원고와 참가인은 각각 2024. 11. 15., 2024. 11.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2. 11.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나(다만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원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가 아닌 제19조 위반에만 해당한다고 인정함)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C(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1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은 2017년 징계 당시 원고 공단과 재차 겸직 위반 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해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영리업무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소정의 '공단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영리업무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제1, 2항,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원고의 무기계약직 취업규칙 제16조 제6호, 원고의 정관 제27조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참가인은 근무시간중에도 에어컨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으므로,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위반에 해당한다.

3)

참가인이 2017년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을 당시 추후 겸직을 또할 경우 중징계를 받을 것을 약속하며 감봉 3월의 경징계를 받았음에도 같은 비위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한 점, 참가인이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이 정이 없는 점, 공기업 직원의 사회적 책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한다. 원고의 인사규정 등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해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7년 에어컨 사업 운영으로 인한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인사위원회는 추후 참가인이 또 다시 겸직을 할 경우 중징계를 받겠다는 각서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경징계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참가인이'상기 본인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면서 공단업무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겸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어길 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 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되는데(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위 각서는 참가인이 향후 겸직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그 문구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향후 참가인에게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이 발생할지, 이에 관해 어떠한 분쟁이 생길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참가인이 예상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제소 합의라고 보기 어렵고, 위 문구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겸직을 이유로 한 징계와 관련된 일체의 소 제기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원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1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원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임직원이 사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이 F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에어컨 설치 등을 하여 소득을 얻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원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제1호 소정의 '임직원이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나아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영위한 영리업무는 원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소정의 '공단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는 '공단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 공단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바, 직무상의 능률이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공단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지, 실제 직무상의 능률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하였다는 결과까지 이어질 것을 요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참가인은, 에어컨 설치 사업을 대부분 휴무일에 하였고 에어컨 설치는 주로 여름철에 수요가 있어 1년 중 한정된 시기에만 이루어졌으므로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근무시간 중 참가인의 휴대전화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의 중고거래 알람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바, 참가인은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주의가 분산되고 직무 몰입이 저하되는 등 직무상 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참가인이 근무시간 외에만 이 사건 사업체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피로 누적 등으로 평소의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업체 운영 간에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업무는 서대문구 구민의 민원신고를 접수 · 대응하고 부정주차를 단속하는 것으로, 구민을 상대로 단속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직무 수행의 공정성 · 신뢰도가 중요하다 할 것인데, 영리사업을 병행할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바, 공단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참가인은 원고 공단에 입사하기 전인 2006. 9. 16. 이 사건 사업체를 개업한 이래 입사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7년 이 사건 사업체 운영이 적발되어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은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대하여 인식하였고 재발방지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참가인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소득신고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체의 총수입금액이 2019년 63,405,005원, 2020년 53,609,416원, 2021년 57,711,917원, 2022년 65,794,271원, 2023년 67,932,472원이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2019년 4,565,161원, 2020년 3,139,406원, 2021년 2,897,244원, 2022년 4,378,242원,2023년 4,579,515원이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순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총수입금액(매출액), 지속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체 운영은 단발성 · 간헐적 부업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상시적 · 계속적 영리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다)

공기업의 임직원은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확보 필요성 등에 비추어 엄격한 복무규율이 요구됨에도, 참가인은 장기간에 걸쳐 영리목적의 사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소득을 취득하였는바, 공기업의 청렴성과 내부 규율 유지 측면에서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특히 참가인은 이미 한 차례의 경징계로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동일한 행위를 장기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원고 공단과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동료 직원들에게 에어컨 설치일을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여 왔는바,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 온 다수의 직원들에게 형평성 침해와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규정 위반이 묵인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조직 규율과 근무기강을 약화시키는 등 조직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3조 [별표 7] 징계양정기준은 '영리 업무 및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내용, 비위행위의 기간, 수익의 정도, 비위행위가 초래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임'은 위 징계양정기준 중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마)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0조는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한다.

바)

한편, 참가인이 2017년 징계를 받은 이후 행안부장관, 서울특별시의회, 서대문구의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5조 제1항은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감경을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비위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