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국립대학법인 C대학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C대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3. 8. 11. C대학교 E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후, 2007. 10. 1. 부교수로, 2012. 9. 1. 정교수로 각 승진하였다.
1차 해임처분의 경위
C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진실성위원회'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하여 2018년 3월경부터 8월경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2018. 8. 21.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작성된 원고의 문헌(논문 및 공저 단행본)중 12편에 대하여 연구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9. 6. 25. 원고가 2016년 10월 발표한 「F」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고, 위반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정하였다.
C대학교 총장은 2018. 8. 28 및 2019. 9. 10.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11.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의 행위가 C대법 제15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참가인 정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구 C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2020. 12. 24. C대학교학교규정 제2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C대 교원 징계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생략>
C대학교 총장은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9. 12. 4. 원고에게 해임을 통지하였다(이하 '1차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2. 31. 피고에게 1차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8.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1차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20. 7. 14.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380호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29. 연구진실성위원회 구성의 하자 등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의 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가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7120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1. 29.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23. 3. 3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23. 5. 3. 종전 기각결정을 취소하고,1차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차 해임의 경위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3. 6. 22. 원고의 12개 논문에 대하여 현대문학 전공자인 C대학교 교원 2인과 외부인사 2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종전 2018. 9. 19.자 결정을 취소하고, 위 12개 논문 중 10개 논문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1개의 논문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며, 나머지 1개 논문은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위반행위의 횟수, 양과 기간 등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C대학교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2023. 6. 29.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 10. 5.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C대학교 총장은 2023. 10. 25. 원고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하였다(이하 '2차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3. 11. 22. 피고에게 2차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4. 2. 7. '연구진실성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의 이의신청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차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피고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732호로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7. 11.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해임의 경위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4. 4. 9.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종전 2023. 6. 22.자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논문 12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에,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에 각 해당하고, 나머지 1편은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그 위반의 정도는 위반의 양과 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등 이 사건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중함으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C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C대학교 총장은 2024. 5. 21. 교원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생략>
교원징계위원회는 2024. 9. 5. 제2징계의결 요구사실은 본조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징계양정에서 고려하고, 제1징계의결 요구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C대학교 총장은 2024. 10. 8. 원고에게 대하여 C대법 제15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참가인 정관 제34조 규정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4.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5. 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15 내지 18, 2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1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구 C대학교 연구윤리지침(2010. 7. 16. 개정되고 2020. 9. 21. 다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C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2024. 12. 9. C대학교학교규정 제198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징계대상논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의 해당 여부 및 연구윤리위반의 정도를 판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논문과 나머지 징계시효가 완성된 11개의 논문 전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연구윤리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만 판정하였고, 징계대상논문의 연구윤리위반의 정도에 대하여 판단한 바 없다.
징계대상논문 중 G가 작성한 'N'을 인용한 부분에는 포괄적인 출처표시가 있고,O의 논문 'P'와 표현이 중복된 부분은 Q이 피력하였던 혁명의 개념을 일반적·학술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설령 출처표시가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구윤리위반의 정도는 경미하고,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징계대상논문의 발표 당시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소정의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비위의 유형' 중 '그 밖의 성실위반'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연구윤리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징계양정기준상 양정기준은 '강등-정직'에 불과한데,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더하여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나머지 11개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위반을 숨은 징계사유로 참작하여 위 징계기준보다 더 중한 징계를 하였으므로, 징계시효를 둔 취지를 몰각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의 절차적 위법 여부
구 C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6조 제2항은 '본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내용, 피조사자의 주장, 본조사과정의 개요,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 여부와 그 유형에 대한 판단 및 근거,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구윤리위반의 정도 또는 피조사자의 역할에 대한 판단 및 근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8조 제1항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총장에게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보고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요청한다'고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C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연구윤리위반의 정도를 판정할 의무가 있으나, 조사대상이 된 각 논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연구윤리위반의 정도를 판정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4. 4. 9.자 판정 및 이의신청결정 당시 원고의 논문 12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징계대상논문을 포함한 4개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7개의논문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정하였고, 특히 징계대상논문에 관하여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판단의 근거로 통상적 범위를 넘는 중복 내지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영문 초록 분량 중 절반 이상이 비교문헌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 영문 초록의 전반적인 내용이 비교문헌과 동일한 점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징계대상논문의 연구윤리위반의 유형 및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대상논문의 연구윤리위반 정도에 관하여
관련 법리
해당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 · 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정 논문의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그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나,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논문 심사 기관, 학술단체 등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연구진실성위원회와 참가인이 징계대상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별지 2 본문 대조표 기재와 같다.
구 C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7조 제3항 제2호 및 제11조 제3호에 의하면,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로 연구의 제안·수행·보고·발표 등 전 과정에서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전공분야의 특성및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다)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지침 제12조 제1항, 제11조 제3호에 의하면, 연구상 중대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연구의 제안·수행·보고·발표 등 전 과정에서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위 기준에 비추어 위 대조표를 살펴보면, 징계대상논문의 문장들은 비교대상논문의 문장들과 매우 유사하고, 이에 대하여 인용표시를 하고 있지도 않다. 게다가 위 문장들은 비교대상논문과 동일한 표현을 다수 차용하고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중복 내지 유사성이 확인되고, 특히 영문초록의 경우 분량의 절반 이상이 비교대상논문의 영문초록 문장과 매우 유사하며, 전반적인 내용 또한 O의 'R'의 내용과 동일한 것 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연구윤리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징계대상논문 185쪽 말미에 각주 26)으로 '이상 G, 「S」 241-249쪽 참조'라고 표시하였으므로 대조표에 포함된 징계대상논문 185쪽 내 모든 문장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주 26)은 185쪽 마지막 문단의 말미에 표시되어 있는데, 위 문단은 그 위의 문단과 여백으로 분리되어 있고, 좌·우측에도 일정한 여백을 두고 있어 독립된 별개의 영역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보는 독자로서는 위 각주 표시가 마지막 문단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높다. 게다가 185쪽 상단에는 위 G의 'S'을 인용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원고 또한 위와 같이 각주를 표시함으로써 185쪽 전체 문장에 대한 인용표시를 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징계대상논문 191쪽 중 O의 논문과 표현이 중복된 부분은 Q이 피력하였던 혁명의 개념을 일반적·학술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분이 학술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서술되는 표현인지 여부는 전공분야의 특성과 해당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데,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현대문학 전공자인 4인을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 위 부분 또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판정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영문초록은 논문의 일부가 아니라 논문의 요지를 외국어로 알리기 위한 요약문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영문초록의 문장을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인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볼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논문의 초록 또한 논문의 중요한 일부분에 해당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 또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이 부분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지나치게 원고에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師表)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특히 원고는 국립대학법인인 참가인 소속 교수이므로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는 연구과정에서의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은 열거된 것 외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②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대상논문에는 연구부정행위가 있고 그 연구윤리위반의 정도가 중한바, 이는 창의성을 저해하고 학문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항상 학문연구와 학생교육에 전력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전공, 연구자로서의 경력과 경험, 연구 부정행위 등의 지속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볼 때, 징계대상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위 징계기준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인 '파면-해임' 내에서 이루어졌다.
비록 해임은 배제징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않으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건전한 학문 및 연구의 발전을 위해 연구부정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은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판정한 나머지 논문 11개에 관하여는 모두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지만 그러한 비위행위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에서는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바, 이를 참작자료로 덧붙여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형평과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