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1. 1. 18.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4. 2. 5.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B고용센터(이하 'B고용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4. 10. 7. 원고에게 아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절운동에 제한을 받는 질환이 있다. 원고는 피해자를 피하려다가 실수로 접촉하였을 뿐 피해자를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도 아니다.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 8, 9호증, 을 제14, 1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하는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평소 걸음걸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복도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충분히 피해자를 피하여 복도를 통행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질환은 팔이나 어깨 운동과는 무관해 보인다. 원고는 복도 중앙에서 벗어나 피해자 바로 옆을 지나다가 어깨만 살짝 젖히는 방법으로 다소 부자연스럽게 피해자를 피하려는 동작을 취하였는바, 신체 접촉에 관한 원고의 의도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는 B고용센터 행정서기보이고 피해자는 B고용센터 행정인턴이었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B고용센터 4층 사무실 출입문 앞인 점, 당시 원고는 퇴근 도중이었고 피해자는 B고용센터 다른 직원과 대화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성적 언동은 업무수행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성적 언동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4. 12. 11. 총리령 제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은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또는 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적어도 중과실로 인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고, 위 징계기준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직사회 내 성희롱 행위의 근절 등의 공익상 필요가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재판장) 정종인 김병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