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이하 '원고' 또는 '원고 회사'라 한다)는 상시 7,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1991. 1.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9. 25.부터 D구역 재개발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안전관리팀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23. 9. 27. 대기발령 후 2024. 3. 18. 위 현장에 재배치되었고, 2024. 6. 22. E지구 기반시설 이관 사업소로 전보되어 근무중인 자이다.
원고의 1심 상벌위원회는 2024. 7. 24. 참가인이 출석한 가운데 참가인에 대해① 보안규정 위반(2024. 3. 18. 이 사건 현장에 재배치된 후 원고로부터 받은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은 행위,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지시 불이행(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문서반출 이력의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등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직무태만(서류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해태한 행위, 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하고, 제1, 2 징계사유와 함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으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4. 7. 25.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의 2심 상벌위원회는 2024. 9. 9. 참가인이 출석한 가운데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24. 7.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1. 8.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참가인은 2024. 1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3. 14.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1심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때 어느 누구도 반론이나 질문이 없었고, 원고가 참가인의 노트북을 몰수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1, 2심 상벌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참가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제1주장).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발생일인 2024. 5. 24.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상벌위원회가 2024. 7. 24. 개최되었는바, 원고의 취업규정상 징계시효 30일을 위반한 것이다(제2주장).
참가인이 노동조합원임에도 단체협약 제23조에 따른 비밀무기명투표 절차가 시행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원과 일반직원을 동일한 위원들이 함께 심의하였는바, 단체협약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제3주장).
징계통보서에 현장소장 지시불이행 및 업무태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형식적 · 추상적이고 구체적 일시, 장소, 행위, 경위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 또한 2심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임의로 '보안프로그램 설치지시 거부'로 변경하여 최초 징계통보서상 징계사유와의 동일성을 훼손하였다(제4주장).
판단
관련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등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의 특정은 각 비위사실에 대응하는 근거규정까지 일일이 적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적시하여야 하나(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등 참조), 징계혐의자가 이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2024. 7. 17.자 1심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서에 심의 안건 내용으로 '보안규정 위반(PC 보안프로그램 미설치로 보안 리스크 초래), 지시불이행(현장소장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지시 거부, 보안사고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문서반출 이력 확인 요청 협조 거부), 직무태만(서류 작업 미수행 등 안전관리자 직무 해태)'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 취업규정, 보안세부이행규정, 업무비밀보호협약서상 규정이 적시되어 있는바, 참가인으로서는 위 각 위반사유의 내용만으로도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지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통지서상 징계사유가 참가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1심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서에 기재된 위반사유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동일하므로 2심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제4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24. 7. 17. 참가인에게 1심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였고 2024. 8. 27. 참가인에게 2심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였으며, 참가인은 1심과 2심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는바, 참가인이 위 각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업무용 컴퓨터 몰수 등의 사정만으로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취업규정 제135조 제1항은 '인사실은 비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제134조제2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한 경우 상벌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절차적 규정에 해당하고, 비위행위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징계시효 규정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정상 징계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2024. 5. 21. 이전까지 2020년 G 현장에서 받은 데스크탑을 주로 사용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노트북에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는지 몰랐고, 원고가 보안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아서 이를 설치하지 못하였으며, 참가인이 결국 2024. 5. 24.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므로 원고의 보안 리스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7, 15,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보안세부이행규정 6.2.1 1)은 "업무 목적을 위해 제공된 PC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6.2.1. 4)는 "모든 PC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2024. 3. 18. 이 사건 현장으로 배치되면서 기존 노트북을 반납하고 새로운 노트북 1대를 받았고, 2024. 3. 19. '본인은 회사의 보안 관련 규정, 지침 및 정책을 인지하고 이를 항상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전화, 인터넷, E-mail, Fax, 메신저 등 Hardware 및 Software에 대해 통신망에 관한 회사의 통제정책 및 보안조치에 동의합니다'라는 등 원고의 보안정책을 준수하고 정보자산 유출예방 모니터링에 동의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정보보호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의 보안세부이행규정 및 정보보호 서약서에 따라 업무 목적을 위해 제공된 노트북에 회사가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2024. 5. 18.자 보안프로그램 설치 지시 이메일(갑 제4호증)은 전사적 보안 공지 성격에 불과하고 구속력이 없으므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의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참가인은 2024. 3. 18. 이 사건 현장에 재배치되면서 새로운 노트북을 받은 이후부터 2024. 5. 24 17:00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H 등 4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보안세부이행규정및 정보보호 서약서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아무도 자신에게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방법에 대해 알려주지않았고 본사 보안센터장으로부터 보안프로그램에 이상이 없다(악성 감시 프로그램이 없다)는 메일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회사의 본사 보안운영센터 센터장(이하 '본사 보안센터장'이라 한다)은 2024. 5. 17. 이 사건 현장의 소장(이하 '현장소장'이라 한다)에게 "대다수분들은 설치하여 업무 중에 계시오나 일부 직원분들이 미설치 현황이 확인되오니 관련 직원분들께 설치 조치 부탁드립니다"라며 필수 보안소프트웨어 4종<각주1>의 설치를 요청하였고, 현장소장은 2024. 5. 18. 이 사건 현장 사업지원팀의 담당 매니저(이하 '담당매니저'라 한다)에게 "보안SW 미설치 직원들 프로그램을 깔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담당매니저는 2024. 5. 20. 08:08경 이메일로 참가인에게 보안 프로그램(H) 설치요청을 하면서 설치방법을 안내하였으나, 참가인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고, 담당매니저는 2024. 5. 24. 07:40경 본사 보안센터장에게 참가인을 제외한 근로자 전원이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음을 보고하면서 "B 책임은 설치요청메일 및 구두상 요청드렸으나 과거에 회사에 당한게 있어서 설치를 거부한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원고 본사 보안운영센터 보안담당자 I(이하 '본사 보안담당자'라 한다)은 2024. 5. 24.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하여 참가인과 면담하였는데, 참가인은 '회사와 소송중에 있고 회사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안운영센터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본사 보안센터장이 같은 날 15:39경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필수 소프트웨어 설치 안내 등을 하자, 참가인은 이
사건 현장에 있던 본사 보안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같은 날 16:00경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다.
이에 의하면 본사 보안센터장이 2024. 5. 17. 현장소장에게 메일로 현장 내 필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지시하였고,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은 담당매니저가 2024. 5. 20. 참가인에게 보안프로그램 설치요청을 하면서 설치방법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설치방법을 알려주지않아서 설치하지 못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 주장과 같이 보안프로그램에 회사의 감시 기능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않으므로 참가인이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거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의 지시 불이행 행위는 보안세부이행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내려진 보안프로그램 설치 지시를 수차례 거부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참가인이 지시를 거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지도 않다. 따라서 단순히 참가인이 추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제2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문서반출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노트북을 인수 받아 파일 이력을 확인해야 함에도 참가인의 거부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보안팀 직원이 이를 수행하지 못하였음이 보안팀 직원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문서반출 여부를 확인했다고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담당매니저가 2024. 5. 20. 참가인에게 보안프로그램 설치요청을 하면서 설치방법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과거 회사로부터 당한 게 있다며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거부하였고, 2024. 5. 24.에도 본사 보안담당자가참가인과 면담하여 보안프로그램의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회사와 소송중에 있고 회사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안운영센터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보안프로그램의 설치를 거부하였고, 본사 보안센터장이 같은 날 15:39경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필수 소프트웨어 설치 안내 등을 하자, 같은 날 16:00경에 이르러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적어도 2024. 5. 20.부터 2024. 5. 24 17:00까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 동안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보안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리스크가 존재하였던 것 역시 인정되며, 참가인이 주장하는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사후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는 사정을 징계양정에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지시거부의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참가인이 2024. 3. 19. 서약한 원고의 정보보호 서약서 제5조 (6)에서 "불법 행위 및 영업 비밀 등의 누설이나 유출,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 열람, 통제, 삭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보안관리 대상인 업무용 컴퓨터에서의 문서반출 여부를 확인할 권한 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참가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이 개인PC라는 이유로 보안담당자의 컴퓨터 문서 반출 이력 확인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은 개인PC가 아니라 업무용 컴퓨터이고 업무용 컴퓨터에서 반출 여부를 확인할 대상도 업무 관련 문서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와 행정소송중이라거나 그 밖에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문서반출 확인 요청 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다.
제3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담당 공정에 대한 현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2024. 3.18.부터 징계 회부 전까지 약 4개월간 담당 공정에 '유도원 신호수 미배치, 방수작업소화기 미배치' 등 수많은 부적합 사항이 있었음에도 1건의 부적합보고서만 발행하는 등 안전관리 직무를 태만히 하여 현장의 안전 위험 요소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부득이 타 안전관리 직원이 이러한 부적합 사항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시스템 제한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3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참가인에게 HPMS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고참가인이 접속한 이력도 확인되는 반면, 참가인이 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18, 20 내지 23, 65호증, 을나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을나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참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자들에게 안전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참가인은 안전관리자로서 노트북을 통해 HPMS 부적합보고서 등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안전작업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현장 안전관리팀장의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1)에 의하면 '참가인이 갱폼, 옥탑/옥상 구조물 공정 안전관리, 엘리베이터, 석비계 공정 안전관리, 외부로프, 곤돌라 공정 안전관리 업무를 부여받았고 위 공정에 부적합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참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 안전관리직원이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안전관리팀장이나 현장소장등이 당시 참가인에게 이를 문제삼거나 지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정황이 보이지 않는바,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참가인이 자신의 업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참가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건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이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의 직무태만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보안 리스크를 초래하였고, 보안프로그램 설치 지시 및 문서반출 내역 확인 지시를 불이행하여 직장질서를 훼손하고 보안 리스크를 확대시켰으며, 안전관리자 직무를 태만히 수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노사 간 신뢰관계를 훼손시켰다. 특히 참가인은 과거에도 대외비자료를 대외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여 보안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규정을 다시 위반하였고, 과거에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처분(견책)을 2회 받은 바 있음에도 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를 다시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사용자의 규모 · 사업 성격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2 징계사유만 인정되었고,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에게 보안규정 위반과 보안 관련 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기는 하나, 2024. 5. 18. 본사 보안점검 시 참가인 이외에도 다수의 근로자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 보안규정을 위반한 상태였으나 참가인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참가인이 보안프로그램 설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결국 2024. 5. 24 17:00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기간이 매우 길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단순한 보안규정 위반만으로는 징계한 사실이 없고, 주로 보안문서나 자료 유출이 있었던 경우 징계를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2 징계사유만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138조 제1항은 징계를 중복하여 받는 경우 가중 조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견책 2회: 감봉 1개월 1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징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3년 내에 징계가 여러 번 있을 경우 징계를 가중하여 처분할 것을 정하고 있다. 위 취업규칙 제138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징계 이전에 3년 내에 견책을 받은 사실이 있고 해당 징계도 견책사유에 해당하여 2회 견책이 되는 경우 해당 징계는 감봉 1월로 가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고, 3년 내에 견책 2회의 처분이 있었고 이후 또 다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징계는 감봉 1개월 내지 그 이상의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이 종전에 서면 경고나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가 있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중 제2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별지]
각주1) H(이동식 저장매체 및 개인메일 접속, 유해사이트 차단), J(개인정보 유출 방지 프로그램), K(사번/계정정보 연동 프로그램), L(근로시간 및 근로 외 시간 PC 잠금 프로그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