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5구합545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D센터 관리위원회와 계약기간을 2024. 5. 1.부터 2026. 10. 30.까지로 하는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개명 전 성명: E)는 2024. 6. 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4. 6.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8. 28. 계약기간을 2024.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참가인에 입사한 이래 D센터 생활지원센터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0. 21. 참가인의 F 부장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별지 기재와 같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24. 11.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으로부터 2024. 10. 15. 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5. 1. 20.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합의해지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마.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25. 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5. 23.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참가인과 D센터 관리위원회의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 종료일인 2026. 10. 30.까지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갖는다.

2)

D센터의 관리위원회 측에서 참가인에게 관리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자, 참가인은 원고에게 2024. 10. 15.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계속해서 압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4. 10. 21.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는 표시로 사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2024. 10. 15. 자로 참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계약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2. 28. 선고 2013두23904 판결의 취지 참조).2)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등 참조). 이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센터 관리위원회 회장 H은 2024. 9. 30.경 참가인에게 연락하여 원고를 교체하여 달라고 구두로 요청하였고, 참가인의 I 상무는 2024. 10. 2.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후 2024. 10. 31.까지 근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사직을 권고하였다.

2)

D센터 관리위원회는 2024. 10. 7. 참가인에게 '원고의 역할에 대해 원고와 관리위원회 측이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상이하므로, 원고를 2024. 10. 8.까지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3)

참가인의 F 부장은 2024. 10. 7.경 원고에게 연락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4. 10. 8. 참가인의 F 부장에게 "H 회장이 B<각주1>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기에 센터장<각주2> 교체를 요청하고 있고, 중간에 B의 입장도 곤란한 상황에 있는 점이 이해가 됩니다. 우선은 구인공고를 진행하시고, 말씀하신 권고사직서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F 부장은 원고에게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라고 회신하였으며, 참가인은 원고의 후임자를 채용하는 내용의 구인공고를 게시하였다.

4)

원고는 2024. 10. 11. 10:57경 F 부장과 통화를 하면서 위 구인공고에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급여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조언을 하는 한편, 사직서를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F 부장은 같은 날 11:24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사직서를 2024. 10. 15. 자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다.

5)

원고는 2024. 10. 12. F 부장에게 위 구인공고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가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로 상실신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F 부장은 2024. 10. 13.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라고 회신하였다.

6)

원고는 2024. 10. 14.까지 D센터에 출근하였고, 2024. 10. 16.부터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7)

원고는 2024. 10. 19. F 부장에게 "안녕하세요 F부장님. 제가 불편한 마음에 부득이 전화를 받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족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 제가 D센터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10월 15일 자로 4대보험상실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F 부장은"안녕하세요 소장님. 연락되지 않았던 이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관리단 회장님과 맞지 않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속사정 젤 잘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사직서는 간단히 성명, 생년월일, 퇴사사유, 날짜, 성명과 날인하셔서 톡으로 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소장님 앞날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라고 회신하였다.

8)

원고는 2024. 10. 21.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권고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4. 10. 21.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참가인의 강요 등에 의한 것이므로 사직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의 강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은 후인 2024. 10. 8. F 부장에게 연락하여 D센터 관리위원회 측에서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참가인도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선 후임자 채용을 위한 구인 절차를 진행하면 사직서를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표시하였던 점, ②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구인공고를 게시하였고, 원고는 2024. 10. 11. 및 같은 달 12. F 부장에게 위 구인공고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언을 하면서 2024. 10. 15. 자로 사직할 예정임을 전제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24. 10. 16.부터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였고, 이후 2024. 10. 19. F 부장에게 연락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음을 알리면서 2024. 10. 15. 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였던 점, ④ 원고가 2024. 10. 21. F 부장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퇴직사유' 란에 "이렇게 급하게 죄인처럼 쫓겨나는 상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센터를 위해서 열심히일한 것밖에 없는데, D센터 H 회장의 센터장 교체 요청으로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한 부당함을 항의하는 표시로써 사직일자는 기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앞서 살펴 본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원고와 F 부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내용, 원고가 이직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직서의 기재및 사직일자 미기재는 원고가 사직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불만이나 불쾌함 등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사직의 법률효과를 부인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내심으로는 참가인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였더라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D센터 관리위원회 측과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후 참가인의 사직권고에 응하여 임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별지]

각주1) 참가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각주2) D센터 생활지원센터 관리소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