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13. 선고 2025구합546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5.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24. 2. 1.경부터 울산해양경찰서 B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4. 11. 19. 원고가 아래와 같은 성희롱 언행으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언행을 '이 사건 언행'이라 한다).

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5. 4. 3. 위 처분에 관한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기는 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