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4.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3. 5. 1.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23. 2. 7.부터 2024. 7. 10.까지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C 경위(이하 '진정인'이라 한다)는 2023. 2. 7.부터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자로, 2024. 7. 10.경 경찰청 신고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희롱, 괴롭힘 등을 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2024. 12. 3.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24. 12. 1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24. 12. 17.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5. 1. 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5. 4. 10. '제1-①, 제1-②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1-③, 제2 징계사유는 징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다'라고 하여, 2024. 12. 17.자 정직 2월 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였다(이하 감봉 3월로 감경된 2024. 12. 17.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4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진정인과의 2024. 2. 16.자 술자리에서 제1-① 징계사유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참고인 E와 F의 진술은 위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진정인이 참고인 F를 회유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참고인 F의 진술은 신뢰성이 없다. 유일한 증거인 진정인의 진술은, 진정인이 원고와의 친밀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점, '고과에 미쳐서 팀장과 붙어먹었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다'라는 소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진정인이 술자리 이후 원고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집으로 데려달라고 연락하는 등의 모순된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제1-②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2024. 3.경 진정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행동한 것은 사실이나, 2024. 4. 6. 진정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후에는 진정인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후 원고는 진정인에게 업무적인 연락을 하였을 뿐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오해를 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면요청을 하였던 것이며 선물, 편지를 준 것은 오해를 풀고 동료 팀원으로 잘 지내자는 의미였다. 또한 제1-② 징계사유 자체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등이 아니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①, 제1-② 징계사유의 행위는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인도 개입하여 일어난 것인 점, 원고는 수차례 포상을 받았고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제1-①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6, 9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진정인에게 제1-①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발언은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①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진정인은 "2024. 2. 16. 술자리에서 원고가 D 팀장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사람이랑 카풀을 하냐, 팀장과 도대체 무슨 사이냐? 고과에 미쳐서 둘이붙어먹었다, 서로 몸을 대주고 윈윈하는 관계라는 소문(이하 '이 사건 소문'이라 한다)을 들었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정인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제반 사정,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문과 관련된 언급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정인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성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술자리에서 진정인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24. 3. 3. 순찰차 근무 중에 진정인에게 '2월 말에 G를 포함해 2, 3팀 직원 몇몇하고 술을 마셨는데 그때 G가 내게 진정인과 D 팀장 사이에 성비위가 있냐고 물은 적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G는 "2024. 2. 29. 술자리에서 원고에게 D 팀장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을 뿐 진정인에 대해 말한 적이 없고, 원고 등과의 3번의 술자리에서 진정인과 관련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고 언급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원고가 2024. 7.경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자 5팀의 E에게 '진정인이 승진하려고 팀장에게 몸을 대줬다는 이야기를 G가 말하고 다녔다'라고 말한 것을 E로부터 전해듣고 억울해서 원고에게 전화하여 진위 여부를 따져물었고 원고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또한 원고가 5팀의 H에게 'G가 진정인이 승진하려고 몸대줬다고 말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혼냈다'라고 말하는 것을 H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원고가 제게 '진정인과 D 팀장이 무슨 사이냐? 고과에 미쳐 둘이 붙어먹는다고 소문이 났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G와 F는 원고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는바, 이들의 진술은 신뢰성이 있고(원고는, 진정인이 F를 회유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F 진술의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F에게 일시 특정을 위해 사실을 자세히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고, 달리 F를 회유하거나 F의 진술을 왜곡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의하면 G는 원고에게 진정인과 D 팀장 사이의 성비위나 이 사건 소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데, 원고가 5팀의 E, H나 F에게 이 사건 소문이 존재하는 것처럼 언급하거나 이 사건 소문을 G로부터 들은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외에 이 사건 소문을 말하거나 전달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고 원고 역시 그러한 발언을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문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다른 사람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진정인에게도 그러한 소문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진정인은 "원고로부터 2024. 2. 16.경 'G를 비롯한 사람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소문과 같이 안 좋은 얘기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G 등과의 술자리에서 D 팀장의 인사이동에 대한 얘기를 한 시점은 2024. 2. 29.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정인의 진술은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진정인이 2024. 2. 16.경 원고와 가진 술자리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문에 대하여 들은 사실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소문의 발언자가 G라는 얘기를 들은 경위나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정인 진술의 전체적인 신뢰성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진정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소문을 들은 것처럼 말하였는바, 위 소문의 내용은 진정인이 고과를 잘 받으려고 D 팀장과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서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미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이라고 인정되고, 진정인은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굉장한 수치심과 심적 괴로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징계사유 제1-① 기재 원고의 발언은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제1-②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진정인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2024. 4. 6. 이후에도 약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진정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사적인 연락을 하고 선물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제1-②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제1-②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진정인은 "원고가 2024. 4. 1. 제게 저녁식사 제안을 했고 제가 거절하자 토라진 모습을 보고 제게 이성적 감정이 있는 것 같아 거리를 두고 피했다. 비번날인 2024. 4. 3. 원고가 같이 벗꽃을 보러 가자고 해서 피했고, 원고가 2024. 4. 6. 또 다시 저녁식사를 제안해서 거절했더니 원고가 너무하다, 선을 긋는거냐, 제가 오해한거냐고 해서, 제가 마음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그런데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야간 출근 전, 자정 무렵 제게 전화를 해서 오해를 풀자,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명확히 팀원 이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지속적으로 전화와 카카오톡을 했다. 제가 먼저 말 건 사실이 없고 원고는 저와 크게 관련 없는 일적인 문제로 연락을 한 뒤 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빠지고 왜 자기에게만 화를 내냐, 대화하자고 하며 말싸움을 걸어왔다. 저는 원고의 고백을 거절했을 뿐이고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자기가 상처받았다, 왜 자기한테만 화풀이하고 모질게 하냐고 하니 저도 속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다. 원치 않는 만남을 계속 요청하고 퇴근길에 지켜보다가 따라와서 원치 않는 선물을 전달하고, 퇴근길에 누구랑 가는지 지켜보고 확인하고 알면서 되묻는 일이 많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정인의 위 진술은 원고와 진정인 간 2024. 4.경부터 2024. 7.경까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여 믿을 만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진정인이 사적만남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2024. 4. 6. 이후에도 2024. 7.경까지 지속적으로 진정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연락하고 선물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4. 4. 6. 진정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반장님이 저 피하는거 같아서 좀 그런데ㅜ 끝나고 만나는건 싫겠죠??"라고 하였고 진정인이 이를 거절하는 취지로 답하였음에도 원고가 너무하다, 선 긋는거냐라고 하자, 진정인은 "제가 비번날 반장님이랑 벗꽃을 왜 봐요"라고 했고, 원고가 "제가 오해한건가여"라고 하자 진정인이 "그건 아닌거니까 아니라고 한거지"라고 했으며, 이에 원고는 "제가 선 넘었네요", "저는 그냥 반장님 무의미한 행동인거 알앗는데 저도 모르게 설레서 그랫던 거예여"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진정인이 2024. 4. 6.경 원고에게 이성적 호감이 없다는 점과 개인적 관계를 발전시킬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표현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 이후부터 2024. 7. 초경까지 진정인에게 총 480여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업무적인 연락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대화의 내용, 양상, 시간, 빈도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 원고가 먼저 연락을 하였고 업무시간 외의 연락이 다수 확인되며, 진정인이 여러 차례 오해가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원고가 '오해를 풀자', '관계를 회복하자', '소통이 안 된다', '왜 나한테 사과를 안 하냐'라는 이야기를 꺼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업무 내용보다는 진정인에게 서운해 하거나 진정인을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2024. 6. 12. 퇴근하는 진정인을 따라와서 선물(텀블러)과 손편지를 주었다. 원고는, 오해를 풀고 동료 팀원으로 잘 지내자는 의미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일 진정인에게 "반장님이 믿든 안 믿든 그냥 제 진심을 표현하고 싶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에도 진정인에게 "선물준거 너무 부담갖지 마세여ㅋㅋ 그냥 제가 주고싶어서 한거니깐", "반장님~ 그제 전화햇을 때 제가 반장님한테 원하는게 뭐냐는식으로 물어봤잖ㅎ아여. 반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본거여ㅋ", "오해를 풀고 화해하면 다 괜찮을줄 알았는데 그게아닌거 같아영. 반장님이 저를 팀원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것도 알고 거절 잘 못하는것도 아는뎅 제마음을 진심으로 거절해주세요. 그래야 마음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바라는거였어요", "안그러면 조아하는 마음이 안사라질거 같아여. 그래두 저를 위해서 팀원으로서는 나름 친하니깐 부탁햇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줄 알앗는데 안그래서요.. 저도 이제 반장님 신경 그만쓰고 제 인생을 살려구음. 저를 배려해주신다면 이게 맞는거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진정인이 2024. 6. 14. "반장님이 저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고 챙겨주시려는 마음 너무 감사하지만, 그에 대한 답을 못 드릴거 같아 미안한 마음이에요"라며 거절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에 비춰보면 당시 원고는 진정인의 명시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거듭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접근 내지구애를 하는 것, 성적인 호의를 요청하는 것, 그 밖에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일체를 가리키는바, 진정인의 명확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진정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연락하고 선물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내용, 정도, 지속된 기간, 진정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반응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진정인도 원고가 원치 않는 만남을 계속 요청하고 원치 않는 선물을 전달한 것이 성희롱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제1-②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2의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의하면 '반복 · 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은'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이고, '그 외의 성희롱'은 이 경우 정직-감봉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징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위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포상은 위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공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 도적적 · 법적의무가 요구됨에도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경찰 내부의 근무기강과 동료 간의 신뢰가 훼손된 정도도 가볍지 않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훼손된 신뢰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충분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