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5구합546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10. 4.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참가인의 유통기획부에서 사원 직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4. 7. 23., 2024. 7. 25., 2024. 7. 29., 2024. 7. 30. 총 4회에 걸쳐 참가인의 D 부장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하여 면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는 계속 근무를 원하고 사직을 원하지 않으며,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원한다면 해고 통보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참가인의 자금회계팀 E 차장은 2024. 7. 31. 원고에게, 참가인이 2024. 8. 31. 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문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24. 8. 29. 및 2024. 8. 30. 참가인의 인사팀장 F 차장 및 D 부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참가인 측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권고사직으로 종료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원고는 2024. 8. 30. 참가인 회사의 종업 시각인 17:30보다 2시간 이른 15:30경 다른 근로자들에게 퇴직 인사를 하고 퇴근하였는데, E 차장은 2024. 8. 30. 16:29경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 '원고에게 참가인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가 없고,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고를 복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복직 통지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직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2024. 9. 2. 위 E 차장에게 '이 사건 복직통지는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고, 참가인은 진정으로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복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할 수도 없다. 참가인이 부당해고를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사.

참가인은 2024. 9. 6. 원고에게 '복직 통지문 이행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4. 9. 10. 위 내용증명우편을 직접 수령하였으나 여전히 출근하지 않았고, 2024. 9. 13. 위 E 차장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4. 8. 31. 종료되었고,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할 수 없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아.

참가인은 2024. 9. 19. 재차 원고에게 '복직 통지문 이행 촉구 2차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4. 9. 20. 위 내용증명우편을 직접 수령하였으나 여전히 출근하지 않았다.

자.

참가인은 2024. 10. 18. 원고에게, 원고가 2024. 9. 2.부터 같은 해 9. 27.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2024. 11. 22. 자로 징계해고한다는 내용의 '최종 징계집행결과통고' 문서를 송부하였다(이하 '후행 해고'라 한다).

차.

참가인은 2024. 11. 26.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에 대한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퇴직일은 2024. 11. 23.이었다.

카.

원고는 2024. 11. 2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5. 1. 20. '참가인은 2024. 8. 30.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였고, 위 해고 철회 내지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H).

타.

원고는 2025. 2.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5. 28.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수차례 퇴직을 강요하였고, 원고가 2024. 8. 2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자 2024. 8. 30.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철회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에 원고를 다시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원고에게 복직통지를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는 여전히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다시 스스로 근로자를 복직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근로자를 복직시켰다거나, 근로자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정한 의사와 달리 형식적으로만 근로자를 복직시켰다거나,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실제 복직일까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를 한 후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발생일(2024. 8. 31.)이 도래하기 이전인 2024.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는 이 사건 복직통지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복직을 촉구하였으며, 참가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원고에 대한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에도 원고의 퇴직일자가 후행 해고일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스스로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원고를 복직시켰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복직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근하자 수차례 출근을 요청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원고를 복직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참가인이 이 사건 복직통지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한 점, 참가인이 이 사건 복직통지 이후 원고의 무단결근이라는 새로운 사유에 기하여 후행 해고를 한 점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참가인이 실제로는 원고를 해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부당해고에 따른 제재를 피하고자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복직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을 때부터 이미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동일한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