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7. 선고 2025구합547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경기 가평군 D, E에 위치한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내부 인테리어 업무를 수행하는 목수로 근무한 자이다.

나.

망인은 2024. 6. 22.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업무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고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07:5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도로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선행차량인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이하 '이 사건 선행차량'이라 한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이 사건 선행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선행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한 후 중앙선 건너편의 교통안내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4. 7. 29. 01:55경 간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5.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중앙선 침범) 위반에 해당하고,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교통사고 발생의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영상,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행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졸음운전, 미숙운전 등으로 고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차로로 좌회전이 가능하였으므로, 망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할 당시 이 사건 선행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중앙선 침범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지 않았다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이 사건 선행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한 후 중앙선 건너편의 교통안내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김영완 최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